가압류란 어떤 뜻, 재산대상, 효력, 의뢰전 조사해야하는 것들(+가처분, 압류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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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우편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채권자나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를 예고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란,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가압류 뜻과 가압류 요건, 절차, 효력 기간, 해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어떤 뜻일까?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금전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수표금, 어음금, 양수금, 임료,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될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인데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보전처분으로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 비교? 가처분은 언제 하는걸까?

다음의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미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인가 여부이며,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고,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처분을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채권 가압류
  • 전세권 등 그밖에 재산권
    • 채무자의 제2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 부동산인도청구권
    • 콘도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스포츠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저작인격권은 제외)
    •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조합권의 지분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란?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압류는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변제를 이끌어 내기위해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1. 채무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한다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한다고 해서 가압류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압류 목적불을 처분해서 취득자가 있는 경우 신규취득자 또는 권리자는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 물건의 보관명령을 받은사람이 ‘집행관이 행한 봉인 등의 표시’를 제거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2. 배당요구의 효력
  3. 시효중단의 효과

가압류를 의뢰하기 전에 조사해야할 것들

  1. 공통
    1) 카드발급부인, 사용부인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을 주장하거나 연대보증을 부인하는 등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가압류 실시를 보류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먼저 실시합니다.

    2) 현장반문하여 송달가능지(주택지, 사업장, 직장 등)에 송달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성인O, 미성년자X)

    3) 최근 입금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4) 변제의사가 있는지 또는 이웃이나 친척 동료 등을 의식하는 등 양심적인 사람인지 등 심리사항을 조사합니다.

    5) 신용정보 조회로 다른 채무가 많지 않은지 등 변제능력정도를 조사합니다.
  2. 부동산 가압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징구, 열람하여 소유권, 담보권, 기타 권리관계를 조사합니다.
  3. 급여 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형태(일용직, 계약직) 및 보수 액, 근로기간 퇴직금 유무 등을 조사합니다.
  4. 유체동산 가압류
    현장을 방문하여 유체동산의 실소유자와 환가가치를 조사합니다.
  5. 자동차, 선박, 중기 등
    등록원부를 열람해 소유관계, 담보권의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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