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면책 대상 2가지 및 신청방법 (+효력, 면책취소·해지, 특별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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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변제계획에 따라 완료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대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책(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대상 2가지와 신청방법, 그리고 면채결정이 되면 효력은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면책이 결정나면 면책취소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배경지식을 먼저 획득해보세요!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면책 대상 2가지

1. 변제 완료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면책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하지만, 위의 면책 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2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특별 면책 신청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여가 감소하고, 무급으로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회사가 폐업하거나 실직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변제계획 대로 변제 수행을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면책을 신청하여 특별면책 결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을 기준으로 특별면책이 인용된 건수>
▲2014년 11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2020년 1월~6월 48건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도를 넘은 상태)

면책 신청 방법

1.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 신청 방법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했다면 다음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책 신청 방법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작성

법원의 면책 결정

1. 결정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 대로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8가지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할 비용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 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 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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