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구직자 대상자격조건 사장님/사업주 신청방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④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보호관찰자 자립 신청방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③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② 취업지원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지원부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현금형태)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액수도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구직자란?
아래 구직등록을 한 [지원대상 구직자]가,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이거나, 또는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말함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인정되는 구직등록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제11조제2항 관련) 1~17번 까지.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링크)’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12.「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3.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지원프로그램’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즉,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중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개월 이상 참여자 중, 1단계를 수료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단, 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 등록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1단계 수료는 필수)
◇취업희망풀이란? 워크넷(www.work.go.kr) 기업회원가입 후 확인가능
◇해당 지원 업체는 채용 대상자 고용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2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채용 후 6개월 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조건
1)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 이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 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하단 표에서 확인)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제12조 관련)
① 별표 1의2 제1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삭제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삭제
12). 니트(NEET)족
(니트족이란: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② 별표 1의2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별표 1의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있나요?
아래 ① ~ ⑥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3년의 경우 110만원)
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F-5,F-6비자 제외)
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래 ① ~ ⑦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력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③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아래에서 확인)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④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⑥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삭제 <2021. 6. 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전문개정 2013. 5. 22.]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 =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① 기업규모 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다만, 지원금은 지급기간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아래에서 확인)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인원 한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①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 “1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원인원 한도는 3명
②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일 경우, 50명×0.3 = 15 → 지원한도 15명
③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50명일 경우, 50명×0.3 = 45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므로, 지원한도 30명
◼ 피보험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여, 사업장별 피보험자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절차&신청
1)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 마다 지급신청한 경우,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23. 1. 1. ㈜홍길동에 입사한 변사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23. 12. 31. 까지 1회차 6개월분(‘23. 1. 1. ~ 6. 30.)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 = =
고용촉진지원금 주의사항&위반사항&부정수급
1) 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금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의미
2)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고용촉진장려금 문의처(신청 및 상세요건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1350
👉고용센터 지역별 기관찾기 바로가기(고용센터, 일자리지원기관, 훈련지원기관)
고용촉진장려금 자주묻는질문&답변
◼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갑이 근로자 A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기간(’23. 1. 1. ~ 6. 30.)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지원받은 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할 경우, 잔여 장려금 180만원 지급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