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2가지 (대상조건, 나이, 장단점, 보험료납입액)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미래에 나의 수령액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금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기간과 보험료납입금액에 따라 나의 60세 이후, 월 국민연금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즉, 연금 수령액은 납입기간과 보험료납입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납부액보다도 가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월 수로 환산하면 120개월이죠. 이 기본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서 수급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링크
국민연금 가입 대상
추납신청에 앞서서 먼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이유는 추납신청대상은 국민연금에 1개월이라도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가입한 적이 없으셔도 놀라지 마세요. 바로 하단에 임의가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임의계속가입자 링크🧡)할 수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장단점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3%에 달하게 됩니다. 2060년에는 지금으로부터 38년 후인데요. 이때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입니다. 엄청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행중입니다. 이때, 경제적 상황이 개인마다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때 연금이 얼마나 중요해 질지 안봐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 대상자
추가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이력 또는 적용제외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가입도 가능하구요.
[표1]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기간
구분 | 상세설명 |
납부예외기간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
적용제외기간 | 과거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였으나,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 |
국민연금 추가납입 가능 나이
노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지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1만원도 아쉬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수익률(평균 5%대)도 보장이 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도 올려줍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급에는 만기가 없고 사망시까지 지급이 되는 점이죠. 받는 기간이 길수록 납부액 대비 수급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4~3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낼 수 있는 기간동안에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가능 기간
추납신청 납입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를 하실 때에는 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의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표 1 참조)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하여 추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납입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추납을 하려면 목돈을 내야하는데 추납제도가 ‘부자들의 연금 재테크’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0년에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최대 119개월(9.91년)까지만 추납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무제한(?) 추가 납입기간
● 286개월치의 2600만원을 추납하고 연금을 45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 241개월치의 1억 150만원을 추납하고 연금을 83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추납기간도 241~291개월까지 다양했음
추납신청서 보험료 납입금액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기준이 되며, 본인의 신청 당시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5%만 납부하면 되지만, 추후납부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부인 9%를 다 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금액: 현재 나의 월 보험료 X 추납신청월수
(예시: 9만원 X 12개월 = 108만원)
[표2] 추납 대상기간과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
추납 대상기간 | 분할 납부 횟수 |
납부예외 기간, 적용제외기간 (개월수) | 월 단위 최대 60개월 |
※단,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법 제51조 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681,724원 * 9% = 241,355원
추납 납입 방식(일시불 or 최대 60개월 할부)
다만,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높을 수록 금액이 커지기에 일시 납부나 개월 단위로 분할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신용카드할부처럼 이자를 함께 납부하며 할부개월을 고르시면 되고,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이용하실 때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추후납부제도를 신청하시면, 다음달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있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납제도 신청방법
추납신청 제도는 국민연금 모바일앱이나 국민연금 온라인 홈페이지(전자민원)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앱으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앱을 실행한뒤, 상단 오른쪽에 전체메뉴(三)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메뉴에 “신고ㆍ신청”을 선택하고,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으로 가면 가입내역이 나옵니다. 추납보험료 신청대상에 대한 기간이 나오며, 그림에는 63개월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화면에는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도 최대 60개월할부(유이자, 무이자 아님, 분할납부이자 발생)가 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 이전에 혼인하셨다면 제적등본도 추가 제출하셔야 한다는점 참고하세요. 만약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보험 추납부험료 신청 결과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다는 완료 메시지 입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후 며칠 후에 최종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온라인홈페이지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앱 다운로드 링크: [안드로이드 다운 | 앱스토어 다운]
마치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신은 불신일 뿐이고, 저는 가능하면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금소득을 만들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에는 다양한 수입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수입원, 현금흐름에 대해 더 절실해질 것이러고 생각됩니다. 젊었을 때 돈을 버는 것은 노년에도 행복하기 위한 부분인 만큼 다양한 연금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