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5단계]만 알면 된다! (부대비용 줄이기 + 주의사항 필독!)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2021년 말 기준, 서울 평균매매가가 12억원을 넘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내집 마련에 드는 부대비용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에 발생되는 비용도 그 부대비용 중 하나인데요.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업 하는 셀프등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이유는 서류가 누락될 경우 등기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이거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끼고 할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과연 셀프등기가 나은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나은지!! 필독 주의사항까지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매매가격의 0.1%입니다.
서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인 점에서 0.1%이니까, 법무사 등기비용으로 120만원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게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가 직접하는 방법이 인기입니다.
2019년/2020년/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 셀프 등기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0.32%였던 비율이 0.78%까지 약 2배정도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제출서류를 잘 준비해야합니다. 다른건 할 게 없고 제출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이 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준비만 잘하면 되지만, 잘못하는 경우 등기사고 위험이 있는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괜히 법무사가 있는게 아니겠죠!!😥
매수인 준비서류
※매수인: 부동산을 산사람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함
※잔금 납부 부터 등기를 신청할 때 과정에서 계속 납부하는 일이 있는데 각 단계에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둘 것
- 매수 당사자 신분증, 도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 + 사본 2부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3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추가되어야 함)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매도인: 부동산을 판 사람
- 등기필증(또는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3개월 이내 발행/매도인이 법인이면 주민등록초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과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의 인감은 동일해야 함
셀프 등기 절차 5단계
다음의 절차 단계를 통해 ‘셀프 등기’ 절차를 진행 하면 됩니다.
-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는다
- 취득세를 납부한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매입한다
- 등기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한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다 (반드시 확인)
- 등기필증을 받는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반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취득세 납부하기 [1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에 취득세를 은행이나 위택스(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나중에 쓰임)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매입하기 [2단계]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 할 때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국채라고 합니다.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즉시 할인 방식으로 매입 후 은행에 바로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것도 됩니다.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은 둘다 은행에서 할 수 있으므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인지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통해 매입 할 수 있음)
※1억원 미만의 거래인 경우 수입인지 매입이 면제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하기 [3단계]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샘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서류인 매수인 준비서류(영수필확인서 포함)와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를 모두 챙겨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는 등기소 민원실에서 누락된 서류나 잘못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꼭 받는게 좋습니다.
<수수료 할인받는 방법>
등기소 방문전에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서인 e-Form을 미리 가입한 후 출력해 등기소를 방문하면 수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 1만5천원, e-Form으로 작성 후 방문신청하면 1만3천원, 인터넷전자신청하면 1만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요즘같은 코시국에는 등기소를 방문하기가 꺼려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도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준비한 서류를 모두 PDF문서로 변환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과 접수를 한 뒤, 추후 등기소에서 들기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방문/우편 가능)
등기소도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신청부터 접수까지 모두 진행이 가능한데요. 위 등기소절차를 잘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셀프 등기 주의사항 <필독>
[1] 집값은 워낙 큰돈이기에 0.1%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등기시 반드시 기억해야할 점은 부동산 구입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또한, 등기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수십만원~백만원대 수수료를 아낄 수는 있으나,
서류를 누락해서 소유권 등기가 늦어지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제3의 권리관계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한번에 진행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및 잔금처리 등에서 대출자의 미숙으로 등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때에는 은행에서 연결된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등기는 꼭 은행이나 법무사에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고 셀프등기도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