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5단계]만 알면 된다! (부대비용 줄이기 + 주의사항 필독!)


법무사안쓰고-부대비용-줄이는-부동산-셀프등기-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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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2021년 말 기준, 서울 평균매매가가 12억원을 넘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내집 마련에 드는 부대비용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에 발생되는 비용도 그 부대비용 중 하나인데요.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본인이 직업 하는 셀프등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이유서류가 누락될 경우 등기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이거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끼고 할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과연 셀프등기가 나은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나은지!! 필독 주의사항까지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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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매매가격의 0.1%입니다.
서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인 점에서 0.1%이니까, 법무사 등기비용으로 120만원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게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가 직접하는 방법이 인기입니다.
2019년/2020년/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 셀프 등기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0.32%였던 비율이 0.78%까지 약 2배정도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제출서류를 잘 준비해야합니다. 다른건 할 게 없고 제출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이 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준비만 잘하면 되지만, 잘못하는 경우 등기사고 위험이 있는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괜히 법무사가 있는게 아니겠죠!!😥

매수인 준비서류

※매수인: 부동산을 산사람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함
※잔금 납부 부터 등기를 신청할 때 과정에서 계속 납부하는 일이 있는데 각 단계에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둘 것

  1. 매수 당사자 신분증, 도장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 + 사본 2부
  3.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4. 주민등록초본 3부
  5. 가족관계증명서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7.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추가되어야 함)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매도인: 부동산을 판 사람

  1. 등기필증(또는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3개월 이내 발행/매도인이 법인이면 주민등록초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함)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과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의 인감은 동일해야 함

셀프 등기 절차 5단계

다음의 절차 단계를 통해 ‘셀프 등기’ 절차를 진행 하면 됩니다.

  1.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는다
  2. 취득세를 납부한다
  3.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매입한다
  4. 등기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한다
  5.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다 (반드시 확인)
  6. 등기필증을 받는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반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취득세 납부하기 [1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에 취득세은행이나 위택스(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나중에 쓰임)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매입하기 [2단계]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 할 때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국채라고 합니다.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즉시 할인 방식으로 매입 후 은행에 바로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것도 됩니다.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은 둘다 은행에서 할 수 있으므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인지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통해 매입 할 수 있음)
※1억원 미만의 거래인 경우 수입인지 매입이 면제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하기 [3단계]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샘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방법


그리고 준비했던 서류인 매수인 준비서류(영수필확인서 포함)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를 모두 챙겨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는 등기소 민원실에서 누락된 서류나 잘못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꼭 받는게 좋습니다.

<수수료 할인받는 방법>
등기소 방문전에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서인 e-Form을 미리 가입한 후 출력해 등기소를 방문하면 수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 1만5천원, e-Form으로 작성 후 방문신청하면 1만3천원, 인터넷전자신청하면 1만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인터넷등기소를-통한-등기신청-절차단계-그림설명

요즘같은 코시국에는 등기소를 방문하기가 꺼려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도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준비한 서류를 모두 PDF문서로 변환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과 접수를 한 뒤, 추후 등기소에서 들기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방문/우편 가능)
등기소도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신청부터 접수까지 모두 진행이 가능한데요. 위 등기소절차를 잘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셀프 등기 주의사항 <필독>

[1] 집값은 워낙 큰돈이기에 0.1%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등기시 반드시 기억해야할 점부동산 구입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또한, 등기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수십만원~백만원대 수수료를 아낄 수는 있으나,
서류를 누락해서 소유권 등기가 늦어지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제3의 권리관계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한번에 진행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및 잔금처리 등에서 대출자의 미숙으로 등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때에는 은행에서 연결된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등기는 꼭 은행이나 법무사에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고 셀프등기도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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