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이란? 자격 기준, 사전청약제 궁금증 정리! (다른 지역에 살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전청약제도란?
현행 청약시기인 착공 이후보다 1~2년 이상 먼저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조기청약)
청약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사전청약자 자격 심사 기준 및 시점, 연봉이 높아진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사하거나,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당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 요건 △다른 분양주택 등 당첨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순위가 동등하다면, 청역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된다면,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청약 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을 확인했을 때, 의무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지역에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부족한 상태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동안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거주이력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될까?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예전에 그 지역에 살았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공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을 보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잡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다 신청 가능할까?
동일블록 내에서 특별공급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질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입주자모집 후에는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이 되므로,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때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언제 확정되고, 얼마나 달라질까?
본청약 때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사전 당첨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의 15일 전까지는 실제분양가를 정하여 안내합니다.
이 본청약 확정분양가는 물가상승, 추가분양가 산정 후 설계 및 인허가 변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 당첨에 있어서 차이점은?
민간 사전청약이 당첨되는 경우는 당첨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공공 사전청약에 선정된 경우는 당첨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의 청약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양도가 가능할까?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 하나, 사전당첨자의 사망시에는 상속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될까?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외에 90일이 넘게 체류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