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방법 및 세대 분리 하는 이유, 장단점 9가지 (+인터넷으로 세대주확인, 세대주변경, 세대주분리 방법)
앞서 세대주 분리는 무엇일까를 알아보았는데요. 세대 분리를 하는 이유와 장단점 9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대주 확인하기, 세대주 변경하기,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인 전입신고, 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
세대주 세대주 분리 하는 이유, 장단점 9가지
1)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는 이유
아파트 청약자격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집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기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됩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특혜가 있는데, 1가구 1주택 자격 조건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수로 판단하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이나 아파트 청약 당첨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세대주 이신분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2) 세대 분리를 하면 안좋은 이유
○세대주 분리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아파트청약,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아파트청약
앞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만,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 조건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②취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취득세는 1~3%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8% 적용,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2%를 적용 받습니다.
③양도세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므로 분리되는게 좋겠습니다.
④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며, 연령과 보유기간이 높을 수록 세액 공제도 적용받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6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종부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⑤연말정산
세대주가 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⑥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1세대에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데, 둘다 대상자라면 1분은 장려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그런데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둘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대상자인데 재산소득(2억원 미만)에서 부모와 합산할 경우에는 유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⑦재난지원금
현재는 성인자녀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긴 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신청이 번거롭기 때문에 세대주가 일괄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세대주가 일괄신청해서 받으면 원래 1인당 지급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세대 분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의료보험이 부과됩니다.
①주민세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인균등분, 재산분(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때, 개인이면서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30세 이후부터 고지서가 날아오죠.
②의료보험료
만약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을텐데요. 세대주로 나오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세대원의 소득/재산 등을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세대분리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및 분리하는 방법)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2) 정정신고
정정신고는 이사를 가지않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거주와 생계가 독립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정정신고를 할 경우 독립된 1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장전입 (하면 안됨)
위장전입의 경우는 앞서 알아본 세대주 분리조건인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전입을 하게한 세대주도 불이익을 받으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위반 사례 및 위장전입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세대주 확인방법>
인터넷으로 세대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메뉴에서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 ‘사실/진위확인’으로 들어가서 ‘세대주 확인’을 선택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
역시,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 검색창에서 다음을 입력해줍니다. -> 주민등록정정 입력
- 항목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선택해줍니다.
4-1. 세대주 변경을 할 때에는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시고,
4-2. 세대주 분리를 할 때는 ‘세대분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