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납입순서 (+둘다 넣을 때 장단점 이득인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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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가입하는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둘다 가입하는 경우 어디에 돈을 먼저 넣는 것이 연말정산에 좋은지, 하나만 하려면 어디가 좋은지, 중도인출과 계약이전, 계좌통합까지 쉽고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불이익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가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말정산 혜택과 한도)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과 한도가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좀 다른데요. 근로소득 5,5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둘다 넣을 경우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20년~2022년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제외됨)

연금저축-및-IRP-소득별-연말정산-세액공제율-및-공제한도-합계
연금저축/IRP 소득별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본인이 투자하려고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엄청난 매력이 있는거죠~?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도 큽니다.

연금저축-및-IRP-연금수령시-세율적용-표
IRP 및 연금저축 연금수령 세율적용 표

투자하고 싶은데, 연금저축, IRP 돈 어디에 넣어야 할까?

두 상품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운영형태가 다른데요~

만약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경우에는 IRP 상품의 경우 제한이 많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자산투자에 제한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안정성자금이기 때문인데요. 투자가 금지되는 상품은 주식 등의 지분증권과 사모펀드 입니다. ETF, 파생결합증권, 실적배당형보험, 채권, 주식형펀드의 경우 70%이내 한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투자가 가능한 것은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채권혼합형펀드(주식투자 비중이 40% 이내), IRP 전용 TDF 입니다. 즉 70%한도로 투자하고 30%는 나머지 상품에 투자를 해야하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주식은 안되지만, 주식형펀드나 ETF는 100% 넣을 수 있습니다. IRP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은퇴가 좀 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하시면 400만원은 연금저축에 넣고, 300만원은 IRP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 연금저축? IRP? 어떤것이 좋을까?

IRP는 인출 할 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중도해지를 해야하므로 본인이 중도인출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넣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자금을 일부 빼더라도 연금저축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는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중도해지 시 세금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연금저축이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있어서는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두 계좌를 가입하는 이유는 세금혜택 때문에 가입하는 것인데 말이죠. 이 세금혜택을 얻으려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나눠서 수령해야 세금효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및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저리가 아니라, 16.5%의 기타소득세로 그냥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에 찾아서는 안되는 상품이랍니다.

IRP-및-연금저축-중도인출가능여부-및-적용세율-정리표
IRP 및 연금저축의 중도인출가능여부 및 적용세율 정리표

좌측의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주지만, 우측의 사정인 경우에는 중도인출은 가능하게 해주지만, 기타소득세로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약이전 가능할까

연금저축, IRP는 다양한 금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도 가능하답니다. 옮기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A은행에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옮기고 싶은 B은행에 가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줍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 간의 이전은 가능할까? 위에서는 취급사를 옮기는 것인데요. 이경우에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끼리 바꿀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가능 요건이 있습니다.

1) 연령조건: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넘지 않은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3) 잔액: 이전하는 계좌는 일부가 아닌 전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통합 가능할까?

하지만 둘을 합치기 위해서는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이익인데요~ 이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위에 중도해지시 불이익 계산방법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 계좌가 연말정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둘다 가입한 경우에는 어디에 먼저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계좌는 어디인지, 계약이전도 가능한지, 계좌간 통합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 정보도 참고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즐겨찾기 해두고 보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부동산, 재테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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