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뜻, 계산기 방법 (현재 지역별 아파트 재건축연한은 30년, 40년?)
재건축이란?
주변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허물어 새로운 건축물인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 바로 재건축이랍니다.
재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연한 뜻은?
연한의 의미는 경과한 햇수를 말하는데요,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의 경과 햇수를 말합니다.
즉, 아파트가 준공된지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지를 의미합니다.
재건축 연한이 변경된 때는 2번입니다.
1) 2013년 12월에는 2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는데요.
- 이때는 20년정도 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자, 안전 등의 문제가 없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 2013년도 까지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 기준 = 40년
2) 2014년에는 9월 1일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바 있습니다.
- 이때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택지공급을 줄이면서, 서울의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재건축 하기 시작합니다.
-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바탕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 2014년 9월 1일 이후 아파트 재건축 연한 기준 = 30년
도시지역별 재건축 연한 계산하기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빨간박스를 보시면, 준공된 후 20년~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현재는 재건축 연한은 준공된 후로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구조, 준공연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현재 재건축 연한 알아보기
직접 시도조례를 살펴보고 경기도(+용인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건축 연한
경기도 재건축 연한을 알아보려면, 경기도 시도조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용인시 재건축 연한
용인시 조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준공 후 몇년이 지났는지로 재건축 사업 기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경과 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1984년~1992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연한 계산식= 20년 + (준공연도 – 1983년)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20년 + (1990-1983) = 20년 + 7년 = 27년 이 나옵니다.
27년 후니까 2017년 부터 재건축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도시와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30년 단위로 고려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서울시 재건축 연한 계산방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 불량건축물)>
<별표 1> 내용::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
서울시에 있는 1990년에 지어진 5층이상의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 즉, 2020년 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축물 재건축 연한 계산기 사용방법
재건축 연한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단 큰 메뉴에서 4번째 분야별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쭈욱 메뉴가 뜨는데 오른쪽에 도시계획을 클릭합니다.
분야별 메뉴가 좌락 나오고, 하단에 도시계획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개발연한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재건축 연한보기가 가능합니다.
재건축 연한 계산기 사용법은 준공연도와 건물의 층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정한 계산식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