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점수 되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조건 비교 (+특별공급, 1순위계산기, 청년우대통장, 청약저축담보대출)
주택청약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점수 되는 조건에 대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조건을 비교해서 알아보고, 특별공급은 무엇인지, 1순위 배점 계산기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담보대출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쉽게 신규분양주택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자격증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분양주택에 모집공고를 보고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여부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누구나 청약당첨을 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별, 지역별, 면적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이 되며, 이 비율은 대체로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으며,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주택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LH, SH, 경기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85m2 이하(약 25.7평)인 주택입니다.
청약 통장을 10만원씩 납입하라는 이유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을 오랜기간, 많은 횟수를 넣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1회당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만원 입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1년이 경과하고 최소 납입횟수가 12회여야 하며, 비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6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며, 1세대에 1사람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른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가점을 주는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약가점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0~6명이상, 35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0~15년 이상, 17점) 등
청약 가점 계산방법
내 가점이 몇점인지 알아보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오른쪽 3번째에 청약가점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의 청약가점계산기로 들어오셨다면 항목에 따라 현재 지금 나의 현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셨나요? 가점 만점이 84점인데, 만점에 가까우실까요? 하지만, 만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점이 높기 때문에 청약당첨을 다 가져가겠죠? 여기서 특별공급이라는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으며,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국가유공자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쉽게 설명된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주택별, 지역별, 면적별로 다른 가점제와 추첨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LH청약센터 어플이나 SH주택공사 블로그를 참고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예치금과 가입기간
가입 후 12개월 이상 연체없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상관이 없으며, 예치금이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내가 사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맞춰서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면 됩니다. (200만원~1500만원)
- 85m2 이하: 25.7평
- 102m2 이하: 30.8평
- 135m2이하: 40.8평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본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청주시 거주자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대전시 주택에 가려면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예치금액기준이 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을 우대해주는 것으로서, 금리를 더 주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자격: 만 19세~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39세까지 인정)
소득조건: 연 3,000만원 이하 소득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금리, 비과세 혜택이란?
기존 주택청약저축은 2년 이상을 유지하면 1.8%의 이자를 줍니다. 여기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여기에 +1.5%를 더 줌으로써 3.3%의 금리를 줍니다.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부분은 5백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왕 청약통장 만드는거 청년우대로 가입을 진행하시는게 좋으며, 기존에 일반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은행에 문의해서 전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이란?
청약통장을 꽤 오래 넣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불이익이 될까요?
“청약을 몇년 가까이 모았는데, 일반 공급은 죄다 떨어질 것 같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될텐데, 저는 신혼부부도 아니고 굳이 오랫동안 부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언제 쓰일지 모르는 ‘분양권 자격증‘이기 때문에 통장을 깨서 그 돈을 사용하는 대신에, 청약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청약저축 담보의 경우에는 신용을 그렇게 보지도 않으면서, 이자도 싼 편입니다. 이자는 대략적으로 청약통장 금리 1.8% 에 + 1% 정도가 금리가 됩니다. 청약담보대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통장 사용방법과 주택청약 당첨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장기적으로 목돈도 만들고, 부동산 공부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할 내집 마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청약저축담보도 생각해서 사용하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