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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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청약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도 어렵고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알아둬야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택청약 당첨후에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해지는 언제하는 것인지,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첨된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할까 계속 사용가능할까?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 통장은 청약 당첨에 사용이 된 것이므로 해당 통장으로 다시 청약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발표 전에 입금을 해봄으로써 청약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바로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본 글에서 추천드리는 때에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된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써야하는데요

주택 당첨 후 청약 통장은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청약통장은 추후 쓸 수가 없으니 해지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당첨 된 직후이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또는 후에라도 청약 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판정이란 청약 신청시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청약가점 등의 항목을 잘못 작성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가 낮은데 더 높게 입력한 경우랍니다. 이런 경우가 당첨자 중 10%의 비율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1000명이 당첨되면 10~15명은 부적격 당첨자란 소립니다.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해당 청약 신청 건은 물론이고 향후 3개월~1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차이점도 아래 글에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할 경우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계약 후 어려우므로 계약 이후에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금조달계약서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데 약 7~10일정도가 걸립니다. 그 결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초 당첨때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취합해 검토한 후에 적격여부를 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진행 후 최종 단계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예치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부터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후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처리가 났는지 여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적격 판단이 정확하게 나면 그때는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돈을 찾으셔서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넣으실 계획이 있으셨던분이라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에는 제 통장은 그냥 두는게 맞을까요

배우자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은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으며,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강해지기에 오랜 기간 가지고 가시면서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이 당첨되었으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계약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지, 면적, 층, 동·호수, 집 방향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자금 마련이 안되어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1회 당첨된 청약통장은 이미 제 할일을 다 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첨 후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으실 때 신중히 결정하시고 미래계획을 그려본 후에 넣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10년
○조정대상지역(청약 과열 지역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 당첨자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① 85m2 이하: 5년
② 85m2 초과: 3년
2) 그외
① 85m2 이하: 3년
② 85m2 초과: 1년

청약-당첨자-재당첨제한기간

지금까지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할 시점은 언제인지, 재당첨 제한은 왜 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하여 청약 당첨 팁에 대한 자세한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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