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낼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가면서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법과 직전년도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어 원래 내야할 돈 보다 더 오른 경우에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봅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까요?
나이, 성별,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가 변수가 되는데요.
○6월 2일 집을 판다면 -> 집이 있는 것
○5월 31일날 집을 판다면 -> 집이 없는 것
->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야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0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건데요. 따라서 5월 31일까지 신고된 종소세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10월에 소득과 재산자료가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새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부터 다음 10월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 조정된 건보료는 2020년의 소득과 올해 2021년 6월 1일 기준에 가지고 있는 내 재산에 대해 책정된 건보료를 받은 것이지요.
줄어든 사람이 많을까요?
- 무변동 33.1%
- 인상세대 33.6%
- 인하세대 33.3%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1) 재산과표가 인상되도라도 동일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 재산등급구간 간 보험료 편차 평균 5~6천원 (최소 4,430원~최대 14,110원)
2) 공시가격 인상률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표준=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 주택가의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보료 책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건보료 조정신청제도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서류>
재산을 매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구비서류 |
소득감소 및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홈택스)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안됩니다 이때는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홈택스)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 홈택스) – 폐업,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홈택스) – 퇴직 및 해촉 증명서(소속사업장) |
재산 소유권 변경 | – 등기부등본(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건물(토지) 대장 (동사무소, 정부24)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동사무소) |
소득과 건보료가 맞지 않다면?
장사가 잘되었던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에 오른 건보료를 내야한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확정이 되면 소득신고를 신청하셔서 5개월동안 인하된 건보료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였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에 건보료 부과가 됩니다. 건보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직장가입자때와 같은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 직전 18개월 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계산=[(최근 1년간 보수월액 평균) x 6.86%]의 절반> 입니다. 혜택기간은 3년(36개월)이며, 신청기한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건강보험료가 많이 책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신청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때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글이므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참고해보실 내용이니 절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