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증여나 상속이 가능할까? + 보이스 피싱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계좌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이나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입한 시점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다른 명의 변경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이 압류되거나 담보대출 중일때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상황의 경우 청약신청할 수 있을까?
청약통장 압류로 사용제한이 된 경우
- 압류된 상태에서도 청약통장의 해지 없이 계속 유지중인 경우에는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도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담보대출 중에 원금/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은행에서 해당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대출 상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해지되었으므로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될까?
청약통장을 보유한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외국인이었을 때 여권
2) 귀화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
3) 주민등록증
1~3번 서류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에 가서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검토 후, 동일인으로 인정될 경우 보유한 청약통장 그대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명의 변경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명의 변경이나 증여할 수 있을까?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중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①청약저축
②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③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④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일에 따라 명의변경 사유가 다릅니다.
1) ①청약저축과 ②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경우, 다음의 명의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금과 회차가 모두 인정됩니다.
📘명의변경사유: 직계가족간, 부부간 명의변경 가능
○가입자 사망 후 청약저축의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 혼인 후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아들, 딸, 손주, 증손 등)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한다는 말은 예를들어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아들이 세대원인 가정에서 세대주가 아들로 바뀌면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아들에게 물려줘서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입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청약점수를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분리되어 세대주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2) ③주택청약종합저축과 ④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는 개명한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하고요.
- 기존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가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또한 이 명의변경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직계가족간에 계속 물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입기간과 저축금액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3) 만약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이미 본인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과 명의 이전을 받은 통장을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통장은 해지를 해야합니다.
청약 통장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올까?
통장에 쌓여있는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나 상속이 되므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성인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0입니다.
청약통장에 5천만원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할 은행에 세대주 변경에 대한 서류와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 세대주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 자녀 신분증
-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다시 통장을 되돌릴 수 있을까?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부활이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와 “수사결과 통지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한다음 해당 은행에 제출합니다.
해당 은행은 범죄로 인한 사고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지했을 때 받은 그동안 납부했던 청약저축 납입금액과 이자를 다시 입금하면 계좌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 수사결과 통지서
- 납입금액 및 이자 재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