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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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만들어진 정부 취업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참여자격요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합니다. 자격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만약 자격이 된다면 신청 후 취업지원과 수당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④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보호관찰자 자립 신청방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③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② 취업지원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 중 필요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비용)도 지원을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소개, 고용서비스/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먼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로 지원유형을 구분합니다.

[1] I유형 (=1유형)

◆ I유형이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할시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가능)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소득과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뉨)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

가구단위 중위소득 뜻: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재산 4억원의 경우 15~34세 청년은 5억원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7세까지)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가구단위 뜻: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5,108,9965,646,971
기준 중위소득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9,411,619
기준 중위소득120%2,674,1344,419,1315,657,5886,875,8968,034,8829,142,04310,217,99311,293,943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의 뜻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구단위중위소득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과 무관한 “선발형”으로 또 나뉩니다.

i유형은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II유형 (=2유형)

-II유형이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2유형이 됩니다.
-청년 기준은?: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시 최대 37세까지)
-중장년 기준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이란?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다음과 같이 총 22가지가 있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는데요. 취업활동비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대 6개월까지 수당을 지원한다고 해요. 금액은 월 최대 28만 4천원입니다.

국민취업제도Ⅰ유형과 Ⅱ유형 비교하기 (차이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OX
취업활동비용X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신청서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추가 제출이 필요한 증명서류 리스트]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하기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제도 궁금증 해결 정리! Q&A

Q.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1)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함
2)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됨
※만약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됨,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

Q. 국민취업 참여 후 연장이 가능한가요? 혹시 취업이 안된다면 사후관리도 해주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Q. 취업시 성공수당이 있다던데 그것은 얼마인가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Q.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기타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들 ▼

구분프로그램명운영방식대상주요내용시간
집단
상담
프로
그램
성취직접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및 모의면접
4일 24h
온라인 소그룹 취업 컨설팅청년취업 ON직접청년(3종)•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마케팅/IT) 청년층 구직기술 컨설팅 중심 프로그램
• 직무군별 주요 역량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4일 12H
내일또다시성인(2종)• 기계설치·정비·생산직종과 사회복지·돌봄직종 재취업지원프로그램
• 재취업 구직필요역량 중 정보탐색역량 강화에 초점
3일 10~12H
마음똑똑심플(心+)취업
취약계층
•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의 자기이해를 통한 구직의욕 향상 프로그램
• 생애스토리를 통한 5인이내 비대면집단상담프로그램
• 구직단념청년, 니트등 구직 의욕 향상지원
3일 12H
온라인소그룹 취업컨설팅 조선/반도체직접조선, 반도체 업종 취업희망자• 반도체, 조선업종 취업희망자를 위한 구직기술 중심 컨설팅 프로그램3일 12H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
직접+위탁신중년
(50세~60세)
• 퇴직자뿐 아니라 이전직을 준비하는 재직자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전환기의 재취업 지원3일 18H
취업희망직접+위탁심리적 취약
구직자
• 자신감 향상·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향상
4일 24h
4U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직접+위탁40대 구직자• 40대 구직자들의 진로전환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 향상3일 18h
비대면시 12h
CAP@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직접+위탁직업진로선택과
취업준비중인청년층
• 청년층의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및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4일 24h
비대면시 16h
청취력
청년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직접+위탁대졸(예정)
청년구직자
(만 19-34세)
• 역량기반 채용트랜드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 계획 수립4일 24h
Hi
고졸청년취업지원
직접+위탁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취업의욕 제고
•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2일 12h
단기집단상담직접+위탁구직급여
수급자 등
• 구직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등 총 7종각 3h
취업특강직접구직급여
수급자 등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수집 등 8종각 2h
행복오름직접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유예대상자)
• 취업의욕 강화와 취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8개 과정
각 1.5h

유관기관 운영 프로그램 ▼

구분프로그램명운영방식대상주요내용시간
집단
상담
프로
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①새일스타트
②새일플러스
세일센터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분야 설정
• 선정된 분야에 재진입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①5일 20h
②3일 12h
WiCi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세일센터여성결혼 이민자• 여성결혼 이민자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 향상
• 한국 직장생활이해
4일 12h
직업행복
(출소예정자)
법무보호공단출소 예정자•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
• 출소 후 취업준비와 미래설계
4일 16h
V-TAP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제대(예정)군인• 제대군인 전직준비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및 전직 계획
4일 24h
취업든든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및 자녀• 일경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대상의 경력개발과 취업준비, 직무이해 및 그에 기반한 자기탐색 강화2일 12h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프로그램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4일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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