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④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보호관찰자 자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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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허그일자리]와 [(일반)취업지원]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
1)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 취득자,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2)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로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② 취업지원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리 ③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가지 취업지원 비교

오늘 이 포스팅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및 안내해드리려고 작성하였으나, 일반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비교하며 알려드린다음 허그일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하고 심사받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다만 심사주체가 달라지는 듯 합니다.

법무부-출소자-일반취업지원과-허그일자리프로그램-신청절차-비교안내

[일반취업지원사업 안내]

1. 방문
준비서류: 수용증명서/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상담 및 취업지원신청
신청서류: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3. 심사
심사기간은 7일이내로 권장되며, 보호심사회는 지부(소)장, 취업지원과장, 담당자 등

4. 고용예정기업조사
신청 직종과 맞는 고용가능(협력)업체를 조사하고 면접일정을 조정하는 기간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소요됩니다. 허그 일자리와 다른 부분으로서, 신청 초기단계부터 직종을 설정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허그일자리의 초기상담(1단계), 직업훈련(2단계)등의 단계별 과정이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아직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허그일자리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다면 일반취업지원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5. 동행면접
고용가능업체 동행방문 면접 실시 후 취업희망자/고용주의 채용의사가 일치할 경우 취업이 결정됨

6. 취업개시 및 유지(취업성공)
취업활동 개시 및 유지

7. 취업지원종료 및 사후관리
취업활동을 안정적으로 1년 이상 지속한자, 질병/이사/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자는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 사후관리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진행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이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등의 효과를 입증받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부터는 출소자 맞춤형으로 발달하게 되어, 법무부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출소자 취업지원을 실시하여왔다고 하네요. 출소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4단계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출소자-취업및자립지원사업-등-다양한-서비스안내 (2)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4단계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1. 1단계: 취업설계
취업설계란, 상담을 통해 직업 등의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최소 10일 ~ 최장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심층상담
  • 직업심리 검사
  • 집단상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단, 생활관거주자, 출소예정자 미지급)

2. 2단계: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개발이란,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간은 8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직업훈련(최장 6개월)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취업/창업교육
  • 교육비 최대 300만원
    • 훈련참여수당 지원(월 최대 28만 4천원)
    • 훈련장려금 지원 (월 최대 11만 6천원)

※출석비율에 따라 지급금액이 없거나, 출석일수 인정에 따른 금액이 상이함.
※기초생활수급자 훈련수당 미지급
※본인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단계(생략가능)

3. 3단계: 취업성공

취업성공이란, 취업/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단계로서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정보 제공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동행면접
  • 면접참여수당(1회 2만원~5만원, 최대 5회)

4. 4단계: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취업/창업 후 적응을 위한 지원단계로서 3~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자/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 지원
  • 취업성공수당(12개월 근속시 150~200만원)
    • 근속 1개월시: 20만원
    • 근속 3개월시: 30~50만원
    • 근속 6개월시: 40~60만원
    • 근속 12개월시: 50~70만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1] 참여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란?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8.]

[2] 신청 절차 및 선정

1. 신청대상: 다음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1) 만 18세~64세 이하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교정,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의 추천서와 신청서 필요

2) 만 15세 이상 위기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추천서와 신청서 필요

3) 그외 대상자는 공단 방문 신청(만 18세 이상)

4) 신청 불가한 사람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자(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취업자 및 자영업자(영세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상담 요망)
-주간 전일제 중학생/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심신상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 의지가 없는 자 및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재참여자는 일정기간 참여 제한
※상세한 선정 요건 및 신청서류는 하단에서 참고바라며, 더 자세하게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참여자격 요건 확인, 선정 및 통보

1) 개별신청자
-서면, 이메일, SMS(문자), 유선 등으로 선정 결과 통보

2) 추천기관을 통한 신청자
-추천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3]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 출소증 또는 추천서 / 구직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다운로드링크)

허그일자리 지원/취업지원 관련 문의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번호: 📞1670-7004

<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원/지부/지소 주소 및 전화 안내>

공단구분주소대표전화바로가기
공단본부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054-911-8650오시는길
서울지부우)080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02-2695-8721오시는길
서울동부지부우)057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02-6952-5181오시는길
인천지부우)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032-561-6163오시는길
경기지부우)163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031-242-1381오시는길
경기남부지부우)18404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031-225-6404오시는길
경기북부지부우)11601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031-829-8342오시는길
강원지부우)24235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033-254-8827오시는길
강원동부지부우)25552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033-822-2050오시는길
대전지부우)35057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042-581-0705오시는길
충남지부우)32279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2376번길 30041-630-0800오시는길
충북지부우)2863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043-291-6743오시는길
대구지부우)426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053-583-2931오시는길
경북지부우)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57054-716-1661오시는길
부산지부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051-205-7503오시는길
울산지부우)4471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50052-249-4121오시는길
경남지부우)5113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055-291-7735오시는길
광주전남지부우)61094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062-513-9936오시는길
전남동부지부우)59623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10-30061-654-9937오시는길
전북지부우)5507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063-222-1560오시는길
제주지부우)632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064-755-1203오시는길
법무보호교육원우)18111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031-8058-2678오시는길
서울서부지소우)0343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7길 5-1402-385-3006오시는길
서울북부지소우)0134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8길 3302-954-0756오시는길
경기동부지소우)162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9번길 31031-243-5788오시는길
경북서부지소우)3931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22길 5-12054-442-6230오시는길
경남서부지소우)52675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135055-742-1922오시는길
광주남부지소우)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71번길 20062-376-9936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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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술교육원우)511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055-291-7735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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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술교육원우)22711 인천 서구 심곡로 86032-561-6163오시는길
울산기술교육원우)4471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50052-249-4121오시는길
충남기술교육원우)32279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 2376번길 30041-630-0800오시는길
전북기술교육원우)5507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063-222-1560오시는길
천안허그상담소우)311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5길 15 3층041-904-1011오시는길
원주허그상담소우)26337 강원 원주시 북원로 2551 3층(원주상공회의소)033-742-8652오시는길
통영허그상담소우)5302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8, 2층055-646-2888오시는길

취업지원 이외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자립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등 다른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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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소자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알려드립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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