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 이하/초과 통장압류 해지 절차 및 서류준비방법 (feat.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이용하여-계좌압류-해지절차에-필요한-서류-PDF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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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대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어, 채권자의 독촉과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가 들어오면 은행거래가 어려워 집니다. 급여(가)압류 해지절차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압류가 해지된 다음에는 예금계좌 압류를 해지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 개인 워크아웃 승인을 받아도 통장압류 해제는 따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부분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 통장 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가 있으면 언제 풀수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예금계좌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8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해제 절차

절차주체세부내용
서류발급신청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를 출력합니다.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
상담신청인->채권사예금계좌 압류권자인 채권금융사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계좌압류 해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신청인->채권사채권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압류해지
비용 납부
신청인압류해지비용은 채권금융사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압류해지에 대한 비용은 5~10만원 정도 입니다.
압류해제신청채권금융회사->법원채권금융사에서 서류 및 확인 후, 법원에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함 (5~2주 정도 소요)
압류해제통장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표의 절차 3번에서 필요서류 준비방법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모든 예금계좌정보를 조회합니다. 은행, 제2금융권 정보 결과를 모두 출력합니다.

*PC(Desk Top)로 진행할경우에는 조회결과에 개인정보(성명 등)가 없으므로 각 은행, 제2금융권 계좌별로 예금잔액증명서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어플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과 별도로 계좌잔액(압류통장 포함)이 있는 제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에 방문하시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바일/PC/방문으로 서류 출력

<온라인> 모바일 앱 이용자

1) 신분증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어카운트인포앱-공인인증서로그인+하단메뉴-중-계좌메뉴-선택하기


로그인 후에는 오른쪽 그림에보면, 하단에 2번째에 계좌메뉴를 선택하세요.

어카운트인포맵-은행권-계좌한번에-확인하기-화면+어카운트인포맵-은행권-계좌선택하기


내계좌 한눈에 페이지가 나오면서 은행권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선택 후 5개선택(본인선택개수)을 눌러주세요.

어카운트인포맵-조회내역저장+계좌통합현황-PDF저장

조회내역저장을 눌러서 PDF 저장을 합니다.

은행별-계좌내역-인쇄하면예시+제2금융권도-계좌내역조회-및-출력하기

은행권과 같이 제2금융권 계좌도 조회하고 결과를 PDF로 저장해주세요.

PC로 하는 방법

1.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홈페이지찾기

2. 가장 상단의 첫번째 메뉴에 “내계좌한눈에”에 마우스 커서를 댑니다. 그리고 “은행권”을 선택하세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화면에서-내계좌한눈에메뉴-선택

3.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약관에 동의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휴대폰으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4. 은행별 계좌내역을 확인하시고 인쇄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개인정보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해당 은행계좌별 모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같은 방법으로 “제2금융권”을 선택하여 제2금융권 별 계좌내역을 조회 후 인쇄하세요.

  • 인쇄하실 때는 대상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PDF로 저장으로 바꿔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방문> 현장발급 이용자

1) 신분증
2)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3) 제 2금융권 예금잔액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초과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사가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나머지 185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의 승인을 얻으려면 본인이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압류채권 범변경 신청방법>

  1.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2. 각 은행 계좌별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3. 신분증, 계좌별 예금 잔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으로 압류를 해지한 후에, 그 다음단계인 급여(가)통장 압류를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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