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부 규제 완화 대표 8가지 (신혼부부,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에 국민들의 불편함을 나아지게 하고, 편한 생활은 더 안전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개선된 점들 중 대표적으로 8가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개선내용이냐면, 1) 신혼희망타운 중형면적 도입, 2) 다자녀가구 및 중증장애인 전세임대제도 완화, 3)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4) 산업단지입주시 협력사 임대허용, 5) 감정평가법인 결격사유 내 미성년자 규정 폐지, 6) 소규모 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7) 개발제한구역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8) 토지 관련 지적전산자료 무인발급에 대한 개선사내용들에 대해 기존 내용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란? 무슨일을 하나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수자원을 관리하고,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2013년 3월 23일에 국토해양부를 재편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죠.
2022년 상반기 국토부 규제 혁신 내용 8가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주거와 관련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존 규정을 개선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총 8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for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에 소형평형 공급에서 중형평형(60m2 이상=18.15평 이상) 공급도 높여나간다는 것인데요.
- 기존에는 대부분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소형평형수로 공급이 되어왔습니다. 이경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장기적으로 소형평형 주택에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 개선된 후에는 60㎡ 이하 평면을 적용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중형 평형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네요.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며, 관련 업무는 공공 주택정책과에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중증 장애인 전세 임대 제도 개선 (거주지역, 거주기간 제한 완화)
- 기존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관할 시·도)에서만 신청하실 수 가 있었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사가 자유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 개선된 후에는 다자녀 가구는 거주 지역 외에 타지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 기간 제한 사항에 대해 폐지를 하였다고 하네요.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며, 관련 업무는 주거복지 지원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네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이 최저소득계층*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고령자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최저소득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선된 후에는 소득기준을 최저소득계층이 아닌,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라면 입주자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입주자 선정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선정 권한을 넓혀주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르며, 관련 업무는 공공 주택정책과에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 계열사 임대 허용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 계열사가 동반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것인데요.
- 기존에는 실수요 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한 다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협력사의 동반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개선된 후,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관련 입주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로 임대가 허용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따르고, 관련 업무는 산업입지정책과에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 규정 중 미성년자 규정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 기존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 18세의 취업이 제한 되어왔습니다. 예를들면 특성화고 3학년생의 경우 미성년자 이지만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취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었는데요.
- 개선후에는 감정평가 법인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이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감정평가 법을 따르고, 관련업무는 부동산 평가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네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 개선된 후에는 소유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는 도심 주택 공급 협력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네요.
GB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절차 축소
GB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 기존의 경우 가스 공급 시설은 GB 내 이미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설치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중복 결정을 필요로 하기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다는 것인데요.
- 개선후에는 가스 공급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추가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가 있으면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는 녹색도시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네요.
간편한 지적전산자료 발급
그동안 발급이 어려웠던 지적전산자료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하실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내 토지 찾기’ 서비스)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편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 개선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지적전산자료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민원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업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한 대표적 사례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