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증여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 (현금증여 자진신고 공제,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는 증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증자(=받는사람)이 하는 것이며,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3가지 방법

1.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