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식 대량매도 30일전 매매계획 사전공시제도 정리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900억 먹튀 논란)
자본시장법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공시 강화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장사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면 매매예정일의 30일 전에 미리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 가격으로 임직원이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선진국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즉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일종의 보상제도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페이 경영진에서 대량으로 스톡옵션을 매각하면서 먹튀논란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등 먹튀 논란
앞서 스톡옵션의 뜻을 말했는데요. 스톡옵션을 주는 이유는 일 잘하라고, 경영 잘하라고 주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반 투자자들처럼 차익을 실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데요. 경영 성과를 내서 결실을 나눠 가지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톡옵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먹튀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하네요.
[국내 스톡옵션 먹튀 과정]
- 경영진이 주가를 올린다.
- 스톡옵션으로 자사주를 싼 가격에 매수한다.
- 시장에 대량매도하여 현금을 챙긴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이라는 먹튀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2021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영진이 상장 직후에 싸그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현금을 챙긴일이 발생되었죠. 경영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매각하면 회사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마치 배에 탄 선장이 선원들에게 말도 안하고 탈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카카오페이 주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위 사진처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식에서 류영준 대표이사가 인사를 하였는데요. 2021년 12월 5일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20만 4500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이 없었죠. 그리고 10일이 되었는데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8명(실명 참조)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카카오페이 주식 44만 900여주(약 900억 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총 469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세는 약 450억원어치라고 하는데요.
상장 후 한달만에 핵심 경영진이 보유주식을 팔아치웠기에 카카오페이 임직원과 주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주가도 10일 주당 19만 6천원(종가 기준)에서 2022년 1월 4일 16만 9천원으로 급락하였습니다. 9월 13일 현재 6만 3,500원 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의 전말, 대주주 요건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카카오페이 임직원 처우 개선한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8명 중 3명은 퇴임하고 나머지 5명은 팔았던 주식을 올해안에 되사기로 하였다네요. 또한 매도 때 발생된 차액도 회사에 내놓는다고요. 카카오페이 임직원을 달리기 위해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다는 군요.
[먹튀 후 카카오페이 임직원 처우 개선책]
- 전체 임직원 기본급을 1000만원 인상
-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인금제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만을 지급하는 임금제
또한 2022년 2월 10일 카카오 대표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카카오 주가(카카오페이 아님)가 15만원이 될때 까지 본인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보유하고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며 주가 회복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매매계획 사전공시제도 방법(안)>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식 매매에 대해 최소 30일전에 공시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들인데요. 공시 의무자는 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자, 그 밖에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하네요. 또한, 쪼개서 매매를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매매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을 넘어도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회사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까지
어떤 것들을 알려야 하나?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
공시안하고 스톡옵션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의무자가 공시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면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톡옵션이 먹튀가 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네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정리
- 사전공시 대상: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및 사실상임원(업무집행책임자), 최대주주, 주요주주
- 공시대상 항목: 거래 금액 50억 이상 증권 또는 발행 주식수 1% 이상 거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 공시내용: 매수 매도 목적, 가격(시가수준대비 최대 +-5%), 수량(목표수량 대비 최대 +-30% 준수), 예정기간(매매예정일+10영업일 이내만 거래 인정)
- 사전공시 기한: 매매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전
공시 예외 조건
공시 의무가 없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의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과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 상속
- 주식 배당
-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매매계획 변경, 철회 가능한가? 사유 필요?
매매 계획을 했는데,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할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원칙적으로는 변경·철회가 금지됩니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도 있다네요.
- 사망
- 파산
-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전 공시를 통해 임원 등의 주식 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네요.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소지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한하여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군요. 이 부분은 여전히 구멍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세부 예외 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는군요.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주식 먹튀 사건 등으로 임원, 주요주주 매매계획 사전공시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