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바로가기 (+저신용 대상 저금리 연 2% 최대 3천만원 대출)
신용점수가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규모는 8,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존 금융거래와 신규 금융거래가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그런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금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됩니다.
[융자조건]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한도: 3,000만원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적용)
- 대출금리: 연 2.0% (고정)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6가지 요약]
업력 90일 이상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 개업자 신청 불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 판단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신용도별 대출한도]
NCB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단위: 만원) |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평점으로 적용됨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소기업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제외대상: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 신청불가 대상]
1. 개인사업자 신청불가 사유
1) 연체: 공단·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현재 연체중
②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등록: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경우
3) 세금 체납: 국세,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는 신청가능)
4)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업, 폐업 중인 경우
5) 융자제외 업종
6)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해제된 경우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7) 자기자본 전액잠식
8) 부채비율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700% 초과 업체(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매출액초과 차입금: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100%를 초과하는 기업(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1)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2) 법인사업자 신청불가 대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를 별도로 벌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복수지원 제한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예시 >
- 법인기업C와 법인기업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c의 NCB가 744점 이하→ C와 D 중 1개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
- 개인기업E와 개인기업F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e의 NCB가 744점 이하→ E와 F 중 1개 개인기업만 지원 가능
- 개인기업G를 공동대표 g(NCB 745 이상)와 h(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일 경우→ h를 주채무자로 하여 지원 가능
- 공동대표 a,b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A가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동자금을 받은 후, b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B로 대출신청 (a,b의 NCB 744 이하)→ 대출불가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개인기업G을 폐업한 대표g(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인타 개인기업H로 대출신청→ 대출불가 (개인기업G 앞 취급한 직접대출 완제 후 지원 가능)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 까지
제출서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과 대표자 외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혼잡을 막기위하여 3회차에 나누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1회차에는 4천억원 공급, 2,3회차에는 각각 2천억원을 공급합니다.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홀짝제시행]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받으며, 주민등록번호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회차(홀짝제 시행기간): 1월말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1회차 신청시간: 평일 매일 오전 9시 ~ 밤 12시까지 (주말 신청불가)
- 홀찍제 종료 후: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일자 | 1.16. (월) | 1.17. (화) | 1.18. (수) | 1.19. (목) | 1.20. (금)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출생년도 끝자리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신청일자 | 1.25. (수) | 1.26. (목) | 1.27. (금) | 1.30. (월) | 1.31. (화) |
신청구분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출생년도 끝자리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심사·약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뒤 소진공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문의 전화번호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전국 지역센터 주소 바로가기
지금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2% 최대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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