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증명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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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여체증명서를 이제 가까운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상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과 축산물이며,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이나, 불법점유 및 불법개간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 정보는 인적정보와 농지/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71개 항목에 대해서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등록하는 이유?

농업인, 임업인의 경영정보를 수집하여 융자와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농업인과 임업인 들의 각종 보조사업, 농협 조합원 가입,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면, 농업 경영 규모/유형 등의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책 자금의 중복 및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집행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쉽게 발급하는 방법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생산수단과 영농현황 정보 등)가 담긴 서류

2.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의 정보가 담긴 서류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증명서 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및-농업경영체증명서-양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서식 확인

기존 발급 시스템이 개선되어 편해진 농업인 증명서 발급 방법!

1,2번은 농업인 증명서로서, 농업 관련 융자를 내야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로 꼭 필요한데요.
2020년 9월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발급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했습니다.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 했고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의 경우 농입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했고,
AGRI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
콜센터 전화번호 1644-8778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화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이경우 지문인식이 필요한데, 지문이 많이 닳아서 인식이 안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고 해도,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평균 연령이 64.6세의 고령의 농업인/임업인의 대부분은 현장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하셨는데요.
현장으로 발급하러 가는 경우 자동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3시간씩 걸려서 하루가 다 날아가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현장발급이 96.8%,
○농업경영체증명서 현장발급이 52.9%라고 하네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지방산림청 등은 시군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관원은 전국에 130곳이 있고, 지방삼산림청/국유림관리소는 전국에 23곳밖에 없어서 서류 하나 뽑으러 가기가 정말 불편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농업인 증명서 서류 발급에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

그러던 서류를 이제 본인이 사는 곳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어디서나 지자체로 가시면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9월부터 발급 시작)
또한, 정부24에서도 해당 2가지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 신청서+농업인증명서 작성하는 방법

다음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용/법인용 다름)

인적사항, 농지 및 직불금/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경우 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신 후 직불금 신청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개인농업인용
농업법인용

작성한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경영주 농업인/법인대표자가 신청하시면 되며,
만약 대리신청을 원하시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각각 준비하시고, 위임장을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견본 파일이나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분들은 여기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등록신청서-다운로드


농업인증명서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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