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차 부적격 판정 받지 않으려면? (부적격비율, 사유, 불이익,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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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청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청약에 대해 미리 공부만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니 오늘 포스팅으로 청약 신청에서 가장 부적격 판정이 많은 원인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부적격 판정은 10%나 됩니다. 청약 가점계산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약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일이 나오면 안되겠죠ㅠㅠ

<부적격 유형 비율>

  • 무주택산정 오류 34.8%
  •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17.4%
  • 세대원 청약 10.1%
  • 주택 소유 10.1%

청약가점 작성 오류 3가지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때
내가 직접 입력해야할 것중에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만나이 기준

무주택기간은 미혼자인 경우 만 30세 부터 계산을 해야합니다. 가점을 입력할 때 오류가 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재할 때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시키면 안되며, 형제와 동거중이라고 해서 형제를 넣으면 안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주민등록상 3년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이란 미성년자 자녀들, 30세 이하 미혼자녀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안되는 경우: 처남, 처체, 여동생, 남동생은 안됩니다.

주택 소유

본인이 모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말이 뭐냐면 배우자가 갭투자 형태로 몰래 했다거나 등의 이유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주택자인 본인이 사는 지역이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어서 다주택자로 바뀐 경우에 부적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입주전에 1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혼부부 특공 관련 부적격 사유 2가지

특별 공급 비율이 43%로 높아졌습니다.

<특별공급 비율>

  • 신혼부부 20%
  • 다자녀 10%
  • 기관추천 10%
  • 의무부양 3%

신혼부부 특공 관련하여 부적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초과 부분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소득 상한선이 설정된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인데, 세후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부적격자가 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정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보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자격 기준은 결혼한 시점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그날짜부터 산정을 합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자격 기준을 잘못 작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외 사유

해외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거나 1년 중 180일 이상 체류시 청약 1순위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해외에 머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기한

예전에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이 1~10년입니다. 이 기간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헷갈리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 vs 재당첨 제한 구분하기>

1. 부적격자 당첨 제한이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하였는데, 당첨자격으로 작성한 것과 실제 자격이 다를 경우 당첨자 인정이 안되겠습니다. 이때 부적격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며, 다음에 따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수도권: 1년 불가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은 1년)
  • 위의 지역중 위축지역: 3개월

2.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분(적격자)이거나 해당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하실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이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이구요. 재당첨 제한은 공공 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청약당첨-적격자-재당첨제한기간

※재당첨제한은 청약 신청자 본인은 물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온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청약 당첨 후 다시 청약통장 만들어야 할까? 해지는 언제할까?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1순위 인데,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 당해로 넣으시면 안되고 1순위 기타로 넣으셔야 합니다.

세대원 청약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세대원 청약이 불가해졌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청약신청을 한 경우 부적격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으르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부적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부적격을 당한다는 것은 계약을 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10년에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날리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약 부적격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신청건에 대해서도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10년 이상 청약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고 특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청약 저가점자들도 이 방법을 통해 청약을 당첨받을 수 있는 청약 공럅법에 대한 글입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이 청약 공략법을 통해서 당첨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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