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불가사업 확인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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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소득 보전 및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까지 꼭 끝까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신속지급의 경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지급이 되고 있고, 3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으로서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1~4차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규로 신청, 접수하시는 분들입니다.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3월 21~29일입니다. 소득 등의 요건을 심사한 후에 5월 중순에 일괄 지급됩니다. 신규 지원 대상으로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아직 지급되지 못한 기타현금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더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 대상입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위의 특고와 프리랜서 개념과 반드시 같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요건은 소득과 소득감소요건을 봅니다.
1)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지원 제외 직종

지원제외직종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적은 비대면 직종이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총 9개 직종이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국영우편 업무 관련 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 송달,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업
  3. 대출모집인
    – 금융회사 및 대출모집법인에서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부를 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4. 가전제품 설치기사
  5.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6. 골프장 캐디
    – 골프장에서 경기자 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7. 건설기계종사자
    – 건설용 기계나 장비를 운전자와 같이 제공하는 산업활동
  8. 화물자동차운전사
    – 전체 화물차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업종코드가 602314인 화물차주는 지원이 안됩니다: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철강재 운송, 시멘트 운송, 위험물질 운송
  9. 퀵서비스기사
    – 배달대행업체,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에 등록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이는 예외로 지원합니다.
*예외지원: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

기존 신청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며, 기존에 받았던 계좌로 입금이 되니 계좌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신규 지원 대상 신청일은 3월 21일 ~29일, 반드시 PC로만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해야하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22년 3월 21일 9시 ~ 3월 29일 오후 6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합니다. (PC만 가능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온라인신청-신규신청100만원-클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하단에 넣어두었습니다. ^^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규신청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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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세요.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첨부파일목록

첨부서류에 그림과 같이 제출서류 순서에 알맞게 업로드 하세요. 두개 이상 넣어야할 경우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만약 본인명의 통장으로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작성 후 첨부하세요.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시-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양식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장 신청 방법: 22년 3월 24일 9시 ~ 3월 29일 오후 6시
신분증과 아래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현장신청시-필요서류-다운로드-하는곳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위치 찾기

1. 소득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2021년 10월~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노무 제공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21년 10~11월 소득은 소무제공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봅니다.

2)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연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자료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 수입금액 or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국세청에 자료가 없으면: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2.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다음 기간인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①2021년 10월
②2021년 11월
③2019년 연평균 소득(2019년 연수입 / 12개월) *세전소득 기준
④2020년 연평균 소득(2020년 연수입 / 12개월) *세전소득 기준

2) 소득감소 증빙서류: ①~③ 중 1가지 선택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이나 학습지 회사만 가능)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2020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통장 입금내역에 해당되는 내용은 형광펜 표시를 해야함)

※만약 다음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하세요.
1) 공공일자리(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등)에 참여한 소득 (인정X)
2) 자원봉사(사회공헌)으로 발생한 소득 (인정X)

지원금 중복 수급 주의사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신청이 안됩니다.
1) 지자체에서 자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 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자의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합니다.
2) 다음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21년 12월 ~ 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지금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복 수급으로 되는 사업 5개 중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소득인정액을 잘못알고 있지 않은지(공공일자리나 자원봉사는 소득으로 인정X), 소득증명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자료확인을 하신 후에 업로드를 하신다면 문제없이 지원금을 수령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프리랜서 등 무직자의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아파트대출이 가능하니 내집마련 및 레버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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