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신청방법 금리 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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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연중 수시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에서 사업 중이신 분이라면 경영자금으로 최소 2천만원~5억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요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하시어 경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이 대출의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세적으로 보는 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 제주도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3개월 이상 영업중인 기업
- 벤처기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42개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동일기업이 여러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불가 대상: 재해, 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포함
· 도박업, 사치향락업(유흥주점 등),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담배 도매업, 태양광 발전업 등
· 2015년도 이후 제외업종 : 여행업, 주차장업, 미술관, 식물원, 독서실, 당구장, 태권도장, 헬스크럽, 에어로빅, 민간보육시설, 육상양식업, 축산업, 양계업, 근해․연해어업 등
- 그밖에 연령, 소득기준, 신용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금 대출상품 요건
- 용도: 이 대출의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사업 운영 및 시설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000만원 ~ 최대 5억까지입니다.
-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리: 금리는 연 0.2%로 시작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객이 부담해야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1~2.8%의 이자를 지원합니다(협조 융자)
- 이차보전 우대지원 2.8%(2년/1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의 각 상황 *발생시 경제통상진흥원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은 중단되게 됩니다.
*다음의 각 상황: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제주도 외 이전,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주생산업종의 변경 등
-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로 3년이내 창업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착한가격업소,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현장실습 선도기업
-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 비영리법인, 제주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업체
- 총대출기간은 6년입니다.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보증서/신용담보대출인 경우 면제됩니다. (부동산 담보는 있음)
- 해당 대출상품 제공기관 및 취급기관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경영안정지원금 대출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직접방문하거나, 비대면인 온라인(융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발급 방문하는 곳>
방문하실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상관없이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데로 가시면 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대상요건과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심사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해줍니다.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 (주소 :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Tel. 064-805-3370~1, 064-805-3385,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서귀포시 축산농협 본점 3층 (비석거리사거리) (주소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Tel. 064-805-3380, Fax. 064-739-3387
- 필요한 서류:
1)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결산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
5) 대리인 접수 필요서류: 위임장, 대표자도장과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6)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링크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하셔서 추천서발급 후 금융기관으로 가셔서 대출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이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다음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대출 정보 문의처
-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2634~5
- 제주도 경제통상지원흥원 (제주시) 064-805-3370~1 (서귀포시) 064-805-3380
지금까지 제주도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