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증여세 1년 넘게 신고 안한경우, 증여세 가산세 계산방법 (기한내 신고, 기한후신고 차액 비교, 분납, 연부연납 방법)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는 얼마의 증여세를 낼까요? 또한,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입불성실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데 기한내 신고 금액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증여세란 무엇이고, 계산하는 방법, 신고방법은 어떻게하는건지, 감면제도는 어떻게 받는 건지, 증여세 납부방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납부는 누가 하는 걸까?
○ 12월 25일 A가 B에게 증여를 한 경우, A는 재산을 준 ‘증여자’이며, B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 증여를 받으면,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을 포함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위의 예시로 보면, 12월 31일부터 3개월이니까 다음 년도 3월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시) 증여일이 2021년 9월 10일 이면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기한 내 납부”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3개월이 지나서 납부를 하면 “기한 후 납부”이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납한 일 수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센서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3콤보지요.
①(증여세 10% – 감면세액 ) + ②무신고가산세 + ③납부불성실가산세
- 이때는 신고세액공제 3%는 물건너 간 상태가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40%를 뗍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식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2.5 / 10,000
*미납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만약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무신고 가산세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부과합니다.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 부과)
기한 후 납부세액 계산 – 알아둬야 할 부분1 :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에서 다음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1) 배우자 증여 – 6억원 공제
2)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증여 –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3) 기타 친족 증여 – 1천만원 공제
기한 후 납부세액 계산 – 알아둬야 할 부분2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은 하루마다 이자가 붙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하루 0.03%였고, 2019년 이후에는 0.005%를 깎아주어 0.025%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인 경우, 2019년 이전에는 0.03%를 적용하면 하루이자가 15,000원이 발생하고, 2019년 이후에는 0.025%를 적용해서 12,500원이 발생됩니다.
2019년 이후 기준으로 연 이자율은 9.125% 입니다.
5천만원의 증여세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4,562,500원이 됩니다.
10년이면 4,562만 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내야할 납부세액은 0원이에요.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출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납부방법, 분할납부 가능?
증여세 납부의 원칙은 일시불이 원칙이지만, 과중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된다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방법>
1) 분납: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2) 연부연납: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증여세 분납 방법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신청방법: 증여세 신고서에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분납신청이 완료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방법
증여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조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2)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됨)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시: 신고기하나 까지, 고지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증여세 분납은 안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최대 5년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