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 상향! (+신청대상 지급시기, 안내못받은 사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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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추가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지급시기

현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정기한인 9월 말까지가 아닌 약 한달 전인 8월 26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절차를 완료할 예정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돕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이며 동시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1명당 최대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자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재산요건 확대

개정안의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현행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0%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준을 보다 상향하였습니다. 현행 기준 1억 7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의 경우: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예시) 300만원의 경우: 300만원 x 400분의 165 = 1,237,500원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예시) 2100만원의 경우: 165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1,396,153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은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은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인상된 자녀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8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3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 였습니다.
기한후 신청기간: 2022년 6월1일 ~ 11월30일 까지 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1일 ~ 9월15일 입니다.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1일 ~ 15일 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기한후/반기/하반기분 지급일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1년 하반기인 7월~12월의 근로소득 분을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은 2022년 12월 중에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분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

신청방법

ARS 전화와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를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문자알림을 못받으셨더라도 내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안내를 받은 사람 신청방법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분의 경우 안내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번호를 입력하셔서 신청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안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안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음성안내도 가능합니다.

  1. 안내를 못받은 사람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못받은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인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로 접속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조회를 하시면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 추가신청,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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