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8가지 장점 및 단점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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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정부가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땅을 가진 농민이거나,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농지연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영농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의 가입자격 조건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해당됩니다.

가입연령

농지소유자는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합니다.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유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어야 함

    2)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3번의 요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됨

    4)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는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100 미만이면 농지는 가입가능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에 제외되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포함)을 원인으로 취닥한 농지

농지연금 지급방식 5가지 유형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 생존기간~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기간형: 설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5년, 10년, 15년)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가능한 연령이 상이합니다~.

지급방식종신형/경영이양형기간정액형(5년)기간정역형(10년)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만65세 이상만78세 이상만73세 이상만68세 이상


①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②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

③일시인출형

전체 연금수령액의 30% 이내(대출한도금액)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④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⑤경영이양형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여,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 (기간형 대비 월 지급액을 최대 27% 더 수령할 수 있음)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는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가격보다 그 이상 연금을 받아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줍니다.
    그동안 돈을 갚으면 토지소유를 보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금승계를 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농 또는 임대로 추가수익 가능

연금을 받는 동시에 담보농지에 계속 농사를 짓거나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등의 추가소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므로 안정성이 확보됨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재원을 만들기에 안정적이며 떼먹을일(?)이 없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처럼 공실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이 개발이되면 시세차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시에는 소유 농지를 처분하여 잔여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청구하지 않아 주택연금이랑 비슷한 조건

재산세 면제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6억원 초과하는 농지는 6억원까지는 감면됩니다.

상품변경 가능

  • 가입자가 상품 변경을 원할 경우 중도해지 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이내에 1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기압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도상환은 3년에 1회씩 허용됩니다.

중도에 연금 해지 가능

  •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 2%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된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금리보다 싸기에 농지연금을 저금리대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월 지급금액

지난해 가입자 평균 연금액은 98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가입자수 증가 ▲2011년도 991명 ▲2020년 12월 17,000명

농지연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입니다.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최대 월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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