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바로가기 (+저신용 대상 저금리 연 2% 최대 3천만원 대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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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대출

신용점수가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규모는 8,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존 금융거래와 신규 금융거래가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그런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금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됩니다.

[융자조건]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한도: 3,000만원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적용)
  • 대출금리: 연 2.0% (고정)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6가지 요약]

업력 90일 이상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 개업자 신청 불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 판단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신용도별 대출한도]

NCB개인신용평점744~710점709~595점594~355점354~350점349~1점
대출한도(단위: 만원)3,0002,5002,0001,5001,0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 저신용 조건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평점으로 적용됨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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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제외대상: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 신청불가 대상]

1. 개인사업자 신청불가 사유

1) 연체: 공단·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현재 연체중
②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등록: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경우
3) 세금 체납: 국세,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는 신청가능)
4)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업, 폐업 중인 경우
5) 융자제외 업종
6)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해제된 경우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7) 자기자본 전액잠식
8) 부채비율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700% 초과 업체(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매출액초과 차입금: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100%를 초과하는 기업(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1)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2) 법인사업자 신청불가 대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를 별도로 벌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복수지원 제한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예시 >

  1. 법인기업C와 법인기업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c의 NCB가 744점 이하→ C와 D 중 1개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
  2. 개인기업E와 개인기업F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e의 NCB가 744점 이하→ E와 F 중 1개 개인기업만 지원 가능
  3. 개인기업G를 공동대표 g(NCB 745 이상)와 h(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일 경우→ h를 주채무자로 하여 지원 가능
  4. 공동대표 a,b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A가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동자금을 받은 후, b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B로 대출신청 (a,b의 NCB 744 이하)→ 대출불가
  5.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개인기업G을 폐업한 대표g(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인타 개인기업H로 대출신청→ 대출불가 (개인기업G 앞 취급한 직접대출 완제 후 지원 가능)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 까지

제출서류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과 대표자 외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혼잡을 막기위하여 3회차에 나누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1회차에는 4천억원 공급, 2,3회차에는 각각 2천억원을 공급합니다.

신청회차1회차2회차3회차
신청기간1.16(월)~자금소진 시2.20(월)~자금소진 시3.20(월)~자금소진 시
공급규모4,000억원2,000억원2,000억원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홀짝제시행]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받으며, 주민등록번호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회차(홀짝제 시행기간): 1월말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1회차 신청시간: 평일 매일 오전 9시 ~ 밤 12시까지 (주말 신청불가)
  • 홀찍제 종료 후: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일자1.16.
(월)
1.17.
(화)
1.18.
(수)
1.19.
(목)
1.20.
(금)
신청구분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
출생년도 끝자리2,4,6,8,01,3,5,7,92,4,6,8,01,3,5,7,92,4,6,8,0
신청일자1.25.
(수)
1.26.
(목)
1.27.
(금)
1.30.
(월)
1.31.
(화)
신청구분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
출생년도 끝자리1,3,5,7,92,4,6,8,01,3,5,7,92,4,6,8,01,3,5,7,9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심사·약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뒤 소진공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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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절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절차

소상공인 대출 문의 전화번호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전국 지역센터 주소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2% 최대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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