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상자격 조건 신청방법(+법인소기업 코로나피해 조건삭제, 가계대출 2천만원까지, 한도/만기/상환방식 2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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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대출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실보전금 등을 받지 않았던 소상공인이더라도 사업자대출 기준일이 맞으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피해’ 조건이 삭제된 것인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유행기간에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까지 받아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이실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받은 7%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3월 13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나서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범위도 확대되어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원래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 고금리 기준: 7% 이상
  • 저금리 기준: 5.5% 이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이 원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였으나,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까지 포함하게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가능한, 확대된 지원대상들>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을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신청가능

저금대 대환 대출 대상 신청자격 기준

  1. 지원 대상 대출조건
  •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 일 것

지원대상 제외 대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대환 한도 (증가)

이번에 한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 개인: 5천만원 -> 1억원으로 증가
  • 법인: 1억원 -> 2억원으로 증가

※기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자영업자도 증액된 한도까지 추가로 대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을 하실 수가 있음

상환구조 연장됨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

-> 변경: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종전사항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분들도 변경된 프로그램의 상환구조 대출로 변경할 수 있음

보증료율 감소

보증부담이 낮도록 보증료율도 연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낮췄습니다. (0.3%p 낮아짐)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다면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된다고 합니다. (금융비용 부담 낮춤)

일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보증료 분납 시스템(연간단위로 분할납부 운영)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전체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표사진+ 지원대상, 대환한도, 상환구조, 보증료, 신청기한 변경

개편된-정부저금리대환지원-지원대상-대환한도-상환구조-보증료-신청기한-변경

신청기한

2023년 3월 말 ~ 2024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1년 연장됨)

신청가능한 은행

하나은행,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14개-은행-로고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3월 20일부터 신청가능

대환 대상 채무 보유 확인/조회하기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a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코로나로 인해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를 고려해서 가계신용대출도 일부 대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안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2,000만원 수준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시행일

가계대출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이용신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2)

지금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코로나 피해 없이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할 수 있는 정부 대환대출 신청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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