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은 비례방식이라 부르는데요.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그 외에는 기존처럼 비례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보통 균등배정 50%, 비례배정 50%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유리한 공모주증거금 계산방법은 경쟁률과 공모가를 곱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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