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대출 자격 신청방법 (14가지 공무원연금대출, 제출서류)
2022년 공무원 연금 대출은 7,500억원의 규모로 재원이 운영처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대출종류가 14종이나 되는데, 이중 필요한 대출을 선택하시어 신청방법,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대출 종류
연금대출은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일반대출, 단기재직 공무원, 면책대출
- 단지재직공무원이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며, 예상퇴직금여의 1/2이 대출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입니다.
- 재원 배정비율은 19.3% 입니다.
주택자금대출(2종): 주택구입, 주택임차
- 주택구입의 경우 전용85m2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포함)|
※2021년 7월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는 재직 중에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의 경우 무주택공무원이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 재원 배정비율이 20.0% 입니다.
사회정책적대출(11종)
: 미취학자녀,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부양, 3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양자입양, 질병휴직, 육아휴직, 공무상요양
– 재원 배정비율에서 60.7%을 차지합니다.
- 미취학자녀대출: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노부모 부양: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한부모가족: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양자입양: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면책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공무원대출 한도
신용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사회정책적대출 | |
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000 | 1,000 | 5,000 | 2,000 |
515~664 | 500 | 500 | 3,000 | 1,000 |
0~514 | 대 출 불 가 |
대출 한도는 신용점수로 한도를 매깁니다. 신용도 0~514점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후 515~664점이라면 일반이나 단기재직은 신용점수별 한도가 동일합니다. 신용등급별로 지원이 다른 것은 주택자금대출과 사회정책적대출입니다. 사회정책적대출에 비해 주택자금대출 한도가 2배이상이 높습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최고 OO만원까지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대출 관련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출금리
일반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은행이 공표한 분기연동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기준이자율)
사회정책적 대출은 연금대출 기준이자율에서 1%p가 인하됩니다.
※이자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금대출이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
조정시기 | 기준금리 | 적용기간 |
1월 1일 | 전년도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당해연도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당해연도 4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당해연도 7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 10월 1일 ~ 12월 31일 |
상환기간과 상환방법
매월 보수 지급일에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출금이체되는 방식이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해당 전날에 출금하니, 미리 입금해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자격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이거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대출불가자, 대출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인증서 로그인 및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필요
신청서류
주택구입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다음 공무원대출종류에 따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구입대출
- 주택임차대출
- 사회정책적대출 14가지
- 사회정책적대출(2)
오늘은 공무원 연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4가지 공무원대출에 대해 잘 알아두셨다가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가 절약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