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신용유의자 해지 및 초입금+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남도-도내-대학생-및-대학원생-이라면-신용유의자-정보등록을-해지하고-상반기-이자감액혜택을-받는-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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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초입금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이라면 신용유의자 등록 정보를 해지하고, 2022년 상반기 이자 감면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유의자 정보가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창업에 마이너스가 되기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유의자란?

신용불량자 전단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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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초입금으로 채무금액의 5%를 지원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장학재단은 ‘신용유의’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해지합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이란 신용유의자에서 해지되기 위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내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신용유의 정보만 해지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정보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사업 지원 내용

  • 2009년도 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2022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발생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금액이 예산을 넘어가면,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지원 방법

  •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들 대출의 2022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타 지자체, 기업체 등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경남도 초입금액 확대 지원

이 초입금 금액이 채무금액의 5%가 아닌 10%로 확대지원한다고 합니다. 총채무금액의 10%를 초입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자아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초입금 지원 후 채무금액 상환방법

남은 채무액은 10년 이내로 본인이 기간을 정해 무이자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20년 이내로 본인이 기간을 정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원시기

2022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 및 초입금 지원받는 방법

신청기간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8월 16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신청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1.(주민등록주소지) 경남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

  1. (대학(원)생) 경상남도내 대학(26개교)에 재학/휴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3.(소득)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가구의 학생

  • 소득분위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것을 따름
  • 단,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음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3,889,624137,178129,070  
154,010144,9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인6,520,170235,821258,283240,332 
264,756289,974269,821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인8,389,402296,681333,939307,505 
333,084371,545345,236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인10,242,160370,489408,122398,320 
415,948458,199447,194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인12,049,030434,898472,366473,200 
488,260530,325531,262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6인13,814,008511,709549,554567,870 
574,496616,984637,548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인15,561,184567,870602,760663,895 
637,548676,719745,355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8인17,308,360663,895684,512850,979 
745,355768,502955,394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가 대학생이거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이라면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7월 4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찍여야하므로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재학/휴학증명서: 2022년 1학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이라면, 위의 1,2번 서류와 다음 3,4번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 6월 납부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무조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경남도 홈페이지<<
경남도 청년정보 플랫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하기

경남바로서비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경남도청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Q&A

1. 경남도민이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신청당시 경남도민이어야 하고, 도내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한 상태여야 합니다. 퇴학자나 제적자, 자퇴자 등은 제외됩니다.

도내 26개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가야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제대학교, 김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남지역대학)

2. 저는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생입니다만,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번과 동일합니다.

3. 대학원생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4. 졸업 후 재입학 했습니다. 신청 되나요?

  • 가능합니다.

5. 개명한 경우 지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대출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해야 심사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명여부와 연락처를 현재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7. 군입대 기간에도 지원이 되나요?

  • 아닙니다. 군입대 기간동안은 학자금 대출이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며, 입대전 이자 발생액은 지원됩니다.

8. 소득분위 기준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대출받은 시점의 소득분위를 뜻합니다.

9. 이자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지원 확정액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상환처리 됩니다.

※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뱅킹(우측하단)→학자금대출 상환→대출내역 → 신청인 대출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

10. 지원자 선정은 언제 나오나요?

  • 2022년 11월~12월 즈음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과거에 신청했던 사람이거나 지원받은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12. 가구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소득 세부 산정방식

󰊱 미혼일 경우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부·모·본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2022년 1월~6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을 통해 확인

< 확인 사례 >
① 부·모와 함께 혹은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 이혼 불문)
→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③ 형제·자매 등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나 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로 인정)
→ 부양자 +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 건강보험료, 본인의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확인용)

↳ 위의 모든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

󰊲 기혼일 경우

(원칙)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는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 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으로 하고(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 소득은 “본인 + 배우자” 확인
ㅇ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2022년 1월~6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을 통해 확인

< 확인 사례 >
① 본인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본인의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②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배우자의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위의 경우에서, 동거 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

③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 수,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중인지 여부 확인),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055-120)
  •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055-211-3685)
  • (재)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지금까지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입금이 확대된 만큼 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낮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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