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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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청약통장으로 분양 받는다

청약 포인트: 청약 가점, 보유자금, 종잣돈 확인, 필요자금 체크

청약은 청약통장을 꾸준히 넣은 사람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신청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할 주택의 자신의 청약가점 리스트를 파악해보세요. 가점을 높여야 당첨될 확률이 증가됩니다.

자신의 청약점수를 산정해 보려면 여기를 클릭(한국부동산원 청약홈)하세요.


청약 신청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청약가점 리스트>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일반매매로 산다 (대출, 급매물, 갭투자)

대출로 내집마련

자신의 종잣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물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보다보면 집이 비쌀 수록 좋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좋지 않기에 보유한 자금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해서 퇴근하는 길에 부동산중개소에 가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들고 괜찮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인기가 좋다며 계약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대충 어림잡아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대충 그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덜컥 계약금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매할 때는 부대비용이 생겨납니다.
다음 부대비용을 참고해보세요.

  1. 중개수수료
  2. 대출비용(대출금, 연이자/월이자)
  3. 취득세
  4. 등기비용
  5. 법무사비용
  6. 이사비용
  7. 인테리어 비용
  8. 에어컨 등 가전가구 설치비용
  9. 인터넷 설치비용
  10. 각종 공과금
  11. 기타

급매물

주택소유자가 자금이 막혔거나,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갑자기 매매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나오므로 괜찮은 물건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급매이유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급매 하는 이유

  1. 개인사정 (해외 이민, 이직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임
  2.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 ▲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대출 가능여부 확인 필요함,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설정 확인필요
  3. 경매를 피하기 위해 급매하는 경우
    –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저당권 가압류 등)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전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유하고 있어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전세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쉽게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예를들어, 3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할 때, 대출을 하려면 최대 40%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60%인 1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전세금이 2억6천이라면 4천만원으로도 3억원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이니 너무 환상을 품으시는건 안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집마련을 위해 샀지만, 내가 거주하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갭투자는 짒갑을 폭등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전세를 낀 매매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규제하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일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는다

급매물보다 더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경매.

경매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찔해지시나요? 전문가들만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경매 분야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실제로 입찰 경험을 쌓아올려보면, 마냥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2. 투자할 종목을 생각하고 투자지역을 정한다
    – 투자 종목: 주택, 상가, 토지
  3. 경매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분석해본다

    –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권리분석
  4. 현장 임장 다니기

    – 시세를 확인하고, 입지와 임차인 등을 조사해 본다.
  5.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비용을 계산해보고, 대출도 가능한지 확인한다.
  6. 입찰게시판을 확인하여 사건기록 열람 후 경매에 참여한다.
  7. 낙찰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대출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입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는 가지마세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최종선택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체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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