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 단점 4가지 (+문제점, 중도해지 위험부담금, 상속, 자녀반대)
지난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8가지 장점과 가입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농지연금의 단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농지연금은 중도해지시 위험부담금이나,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해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
모든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장점만을 보고 덜컥 결정을 하면 추후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기에 단점과 문제점도 항상 결정할 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과 농지연금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본인이 납부해온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자녀가 넉넉하게 살기에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며, 또한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본인+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사망시 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두고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4가지 이유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연금이 생긴 이후부터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 농촌인구 중에 영농활동 중인 분들의 신청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왜 이들의 신청비율이 낮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 [1]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농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비율이 해당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허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설정비율을 더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당 농지에 선순위담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가입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농지평가 [2]
농지평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농지를 평가하는 방법 알아보기>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이 직접 농지에 가격의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 산정 방식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 개별 공시지가의 100%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감정평가 가격의 9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하지만, 감정평가의 경우, 본인이 감펑평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공시가격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와야만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감정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금액 = 공시지가 x 90%
하지만 공시지가를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인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농지연금지급금액이 낮아진다고 해도, 이 연금지급금은 원래 대출 개념과 같기에,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 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위험부담료 등의 발생도 낮아집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은 5번으로)
감정평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점이 있으나, 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받는다 해도 공사에서 별도로 감정평가의 적정가격여부를 다시 심사하기에 감정평가 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평가에 대해 요약 정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본인이 선택해서 농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하는데, 이 때 공시지가로 하면 실제거래가보다 낮은 평가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적은 농지연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 제도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또 내가 내야하는 부담이 있고, 해당 감정평가를 그대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모릅니다.
자녀 상속과 가족의 반대 [3]
자녀에게 상속할 예정이거나, 다른 가족들의 반대로 농지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이유 3번째이지만, 농지연금을 중도해지하는 이유 중 1위가 바로 자녀의 반대라고 합니다.
자녀가 본인의 미래를 위해 유산을 바는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농지연금의 인기가 없는(?) 이유인데요. 어떤 기사에는 “농지연금을 못 들게하여 부모의 노후를 포기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글을 보게되어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였네요.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겠죠.
중도해지 위험부담금 [4]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대출이자(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됨), 위험부담금을 모두 상환해야하는데요. 총 연금액에 대해 2.5%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 대출이자는 매월 가산되어 연금채무에 포함되며, (※복리) 지원약정이 해지될 때 상환해야 합니다.
- 장기간 동안 농지연금을 받은 분들은 해지할 때, 손실이 크게 돌아오기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해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월 복리방식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 위험부담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매월 농지연금 지급시에 농지연금채권액의 연 0.5%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험부담비용은 수명연장 등으로 장기간 연급지급에 따른 미래손실액을 메우기 위해 납부합니다. (경영이향형은 위험부담금이 없음)
※위험부담비용은 약정종료나 해지할 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채무 총액이 연금 총액을 넘길 일은 없지만 넘기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농지연금을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체크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1. 중도해지 시 연금채무액 계산
본인의 농지의 평가금액을 대략적으로 설정한 뒤에 20년~30년 동안 농지연금을 수급할 시, 연금 채무액이 총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
※위에 단점에서도 보았듯이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날 수록 채무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 상속세 계산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상속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점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농지연금의 지급 유형 선택
농지연금은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압도적으로 가입자수가 높습니다.
“지급기간 대비 목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급 총액은 동일하지만, 연금 지급기간이 다르기에, 단기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형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을 받는 목적이 장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위한 것이라면 농지연금의 유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