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4가지 방법 (+취득가액, 환산가액 계산식, 확인서면양식)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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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려고 잔금일이 되었는데, 취득 후 오랜시간이 흘러 등기권리증을 분실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발급을 받으면 되지 않나 할 수 있습니다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땅문서라고도 불림)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1회만 발급할 수 있으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며, 이 서면은 본인확인과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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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양식> 다운로드

확인서면-양식

(우무인에는 도장이 아닌 오른손 엄지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중요문서일까?

등기권리증-양도신고세-계산시-꼭-필요한양도가액-또는-취득가액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 준비서류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서류이기에 대출할 때는 그다지 중요한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신고시, 꼭 필요한 중요문서입니다.

매수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이 간단하지가 않아집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모를 때, 대처방법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부동산을 팔때는 10~20년 등 오랜시간이 지난 경우, 처음 샀을 때 가격을 모를 수가 있는데요.
소유자인 본인이 가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1. 취득 당시 자금 계좌 입출금 기록 등 관련 입증자료<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서 가액과 취득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1번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추계방법을 통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계산할 수 있는데요~

기준시가 추정 방법

다음 추계방법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1. 매매사례가격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 이 말 뜻의 의미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매입했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부동산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3. 환산가액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죠.

    ○ 환산 취득가액 계산식 = [(양도 당시의 실제거래가액)*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예를 들면,
○주택 실거래가= 7억
○10년 전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현재 기준시가= 5억 5천만원 이라 가정을 해보면,

위의 환산 가액 계산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환산가액 = 7억 x (2억원 / 5억 5천만원) = 4억 2천만원입니다.

※만약 실제 취득가액이 정확하지 않아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기준시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기준시가 추계방법 주의사항

객관적이지 않은 매매사례가액 이나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액을 가장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중,

첫번째는 계좌이체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 당시의 계좌내역만 확인하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당시 중개했던 중개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고,
세번째는 세무서에 문의해 종전 소유자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네번째는 위의 환산가액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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