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경우 중개보수 수수료 어떻게 낼까 (공동중개란?)
오늘은 처음 들어간 부동산이 아니라 중간에 낀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할 곳은 어디인지와, 공동중개는 무엇인지, 중개사와 중개보수 협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껴서 물건을 보여주는 경우
A부동산에 집을 보러 갔는데, A중개인이 다른 부동산인 B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경우 A부동산에 복비를 줘야할까요, B 부동산에 복비를 줘야할까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인데 A부동산에 갔는데 여러가지 물건을 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A부동산에서는 고객을 놓칠 수 없기에 다른 B부동산을 통해 물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B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B부동산이 보여준 물건과 계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비는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복비를 A부동산에 낼것인지, B부동산에 낼것인지 궁금할 수 있겠죠? 정답은 내가 처음 의뢰한 부동산에만 복비를 내시면 됩니다.
A부동산과 B부동산이 반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B부동산은 임대인한테 중개료를 받는거고, A부동산에는 본인만 복비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협의하고 싶으시면 A부동산과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B 부동산이 복비 40만원을 20만원씩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40만원(B부동산), 임차인에게 40만원(A부동산)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서로 각자 나눠서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동중개란?
혹시 공동중개를 처음 들어보신 경우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공동중개(共同仲介) 공동중개(共同仲介)란
1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 제16조의5에서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제도와 공동중개의 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정보관리의무(허위정보 등록금지 및 계약체결보고)를 규율하고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2인의 중개업자 상호간에는 유ㆍ무형의 공동중개의 약정이 있게 되며, 이 약정 중에는 중개수수료의 배분약정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매도중개의뢰인과 매수중개의뢰인 각각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중개수수료 배분약정은 매도인측 중개업자는 매도중개의뢰인에게, 매수인측 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받는 것으로 관행화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 협의하는 방법
복비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정찰제로 하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 부속서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보수 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보수율이 엄청 높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후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쇄된 종이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싸인을 했다가 꼼수에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 수수료율을 딜하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중개수수료율을 협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는 바로 계약서를 쓰는 단계 즉 계약 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끝나고 나서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복비 꿀팁 1 –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경우 장래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비 꿀팁 2 – 일반과세자를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일반과세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과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중간에 낀 다른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경우 복비는 어디에 내야하는지, 공동중개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중개사와 중개수수료 협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복비를 조금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