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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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잔금을 치를 때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은 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 치르기 전 점검해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잔금 진행절차는 총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잔금 일정은 오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준비물

1) 매수인: 잔금지급 관련

  • 매매계약서 사본
  • 만약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또는 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2) 매도인: 등기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인도해야합니다.

이전등기 서류: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체 포함)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지만,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필요 없지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인지 대리인이 발급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옵니다. 본인 발급으로 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미리 합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 불일치

처음 인감증명서를 등록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때 인감도장이 없어서 새로 파거나 다른 도장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되니,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드셨다면 변경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고 새로 등록한 인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인도가 끝나고 나면 법무사가 먼저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가 접수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전등기 신청

소유권, 전세권 등을 제한하는 권리가 추가로 등록된 것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해야합니다.

잔급 지급방법

잔금 지급하실 때 혹은 수령하실 때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마다 원하는 잔금 수령방법이 다르기에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금
  2. 수표
  3. 계좌이체

현금으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영수증)

보통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표로 잔금처리 할때 주의사항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잔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과 수표를 발급한 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하루전에 송금을 해야합니다.
타행 수표인 경우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려고 하면 당일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수표를 송금할 때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후부터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전세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뤄야 한다면, 당일 사용을 해야합니다.

> 수표 사용방법 입금, 출금 수수료 등 준비물 확인

계좌이체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돈을 분실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을 받아야하는 것도 없이 거래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므로 계좌이체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미 확인해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이체한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계좌이체 해야지’ 하고 계시면 안되고,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한도가 있기 때문에 잔금에 맞춰 이체한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한도를 맞춰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체한도가 막히는 경우 은행에 가야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한도를 확인하셨으면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금 치를 때 필요한 서류 준비방법과 지급방법에 따라 기억해 두어야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잔금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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