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면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대출 (+서울시 최대2년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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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지하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차 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이사비로는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도 반지하에 살고 싶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전세나 반전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지하 거주민 지원 대책과, 지원금, 지원방법, 대상자 자격요건,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추을 해주는 사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부담이 없이 거처를 일반 지상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 생필품 구매비, 보증금 무이자융자를 지원단다는 것이네요. 이에 대한 예산은 2,58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이 예상한 것이라네요.

[총 다음의 1만 5천명이 무이자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함]

  • 공공임대 이주자 1만명
  • 민간임대 이주자 5000명

전체 반지하·지하 가구는 32만 7,000가구가 있기에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으로 전세 및 월세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지하 세입자 반응

하지만 반지하 세입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데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고시원·쪽방·옥탑 등을 제외할 경우 지원금에 맞춰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이 많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만약 직주근접을 포기하고 보다 저렴한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관련 대상자 자격 요건

소득요건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예정>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대책 발표 내용 정리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최근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취약성이 높은 반지하 주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네요.

서울시 반지하 지원대책: 새로운 바우처 제도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는 반지하 주민들의 월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최대 2년동안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바우처 지원 제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로서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바우처 제도의 경우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시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저소득 가구가 지급받는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의 확대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1% 저금리로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또한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가구 20만명에게 ‘전세보증금 보증 보증료’와 관련한 예산을 6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한경우, 최대 1억 6천만원 까지 1% 수준의 저금리로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으로 1,66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네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반지하 주택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영화 기생충이 나왔을 때에도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이주지원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2년간 이주지원 혜택을 본 가구수는 1,136가구 뿐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체 반지하/’지하 주민 가구가 약 32만 7천가구라고 언급하였는데, 지원 받는 취약계층의 수는 너무나도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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