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 연체 전후 해야할 일, 폐지결정 3가지 대처방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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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는 신청-개시-인가의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하면 3개월 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이제 회생을 시작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채무자 고유 가상계좌번호를 줍니다. 이 계좌번호는 개시결정 통지문에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 개시결정이 안났다면, 그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계좌번호가 나오면 그 계좌로 바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계좌는 출금이 안되기 때문에 월급, 상여금, 목돈이 들어오자마자 변제금 가상계좌에 다 넣어두면, 나중에 변제금 기일이 가까워져도 따로 변제금을 내지 않는 수준으로 쌓아두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폐지 결정은 절대 아니된다는 생각으로 꼭 변제금을 미리미리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납부일이 지났을 때 밀리지 않도록 납부하는 방법

변제금은 법원에서 따로 자동인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계좌에서 가상 계좌번호로 매달 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해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라서, 내지 않고 폐지결정이 되면 이제까지 낸 돈은 이자가 되고, 다시 새로운 빚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체이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되도 되지만, 36개월 내내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변제계획을 안냈을 때, 변제금 미납은 몇 회까지 가능할까?

<3개월 이상 연체한 사건에 대하여>
전국 법원이 3회 정도까지는 안나오지만, 4~6회를 미납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폐지 결정을 미리 알려주는 부분은 담당 재판부나 개인회생위원님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결정문이 나왔다면, 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 항고 기한 내에 기존에 밀렸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연체하더라도 충분히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떠한 이유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 계획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미납하더라도 당장 폐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으로써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바로 폐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준칙 441호 4조]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처방법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폐지 결정이 납니다.

<3가지 대처방법>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서 구제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는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사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다. 항고기간 내에 법원에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폐지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14일 안에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미납금이 거금이 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하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2주이내에 거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주는 어렵지만 1~2개월의 여유기간 동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즉시 항고 절차를 하시고, 항고를 하실 때, 몇월 며칠까지는 돈을 마련해서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법원에서도 항고를 받아들여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변제했던 기간보다 앞으로 변제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려면 그동안 연체된 미납금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미납된 변제금이 많은 상태여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금을 좀 낮춰서 재신청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재신청 할때에는 또다시 변제금이 밀리지 않도록 본인의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소득이 줄어서, 해당 가구수의 법정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일 때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변제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인 청산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담사(법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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