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5가지 방법 (+오래된 채무, 인터넷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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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방법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채무는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 갚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기에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가 멈출 수 있는 경우 3가지와 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확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채권자의 청구

  •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킵니다.
  • 이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중단이 되면서 더이상 시효 진행이 안됩니다.
  •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효가 멈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이 소멸하지 않게되는 것이죠.

채무자의 승인(내가 갚겠다)

  • 채무자가 갚는 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를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추심이 오는 경우에 소액이더라도 돈을 붙이면 안되고, 가장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1만원과 같은 소액이라도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소멸시효를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종류마다 다른 소멸시효(기간)

  1. 선후배, 친구사이와 같은 지인간 채무는 시효가 10년입니다.
  2.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사채권은 시효가 5년입니다.

채권 소멸 시효 확인하는 5가지 방법

채권이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해보려면,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습니다. 이때는 소송 진행여부를 알게되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주소지와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채무자가 겁이 나서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장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중 4번이 이에 해당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5가지 방법

다음 5가지 방법을 통해 채권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혹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1. 신용정보조회

  •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 크레딧포유, 올크레딧, 크레딧
  • 신용정보조회에서는 7년이 경과되거나 매각된 채무는 찾을 수가 없는 점을 유의하시고 2~5번까지 확인하세요.

2. 독촉장 확인

OO신용정보 등으로 우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우편을 받으면, OO신용정보는 추심을 위탁받은 것으로 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거래기록 조회하기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2011.2.3 OO 은행 100만원 입금
2012.4.2 OO 대부 200만원 입금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대출기관에 전화해서 채권의 소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내역>
OO님 예금통장 압류채권기관
OO자산관리대부 청구금액 300만원

채권자가 만약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놨다면, 그리고 이 집행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유효),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주장이 아예 불가능 하게 됩니다.

4.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진행이 집행된것이 있는지 법원에 사건조회 하는 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방법(온라인)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해서 대법원 전자 민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나에게 소송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법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결과,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계산해보고 채권 소멸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변동 조회(온라인, 방문)

이 채권자 변동정보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 이전, 매각 등 변동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로 조회하는 방법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 메뉴에서 채권자변동조회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로 방문하는 방법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신속히 변제를 하시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과 같은 채무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채무소멸시효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 소멸시효가 얼마 있으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다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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