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절약하는 팁 (+복비 깎는 방법)
중개수수료라고 물리는 중개보수, 복비, 어떻게 내고 계시나요? 조금이라도 깎으시는분들도 계실것이고, 달라는데로 주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고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복비 깎는법과 부동산 깎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하기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를 따릅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러분은 보통 중개보수를 미리 계산하시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중개보수 계산기가 잘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럴 통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중개보수요율표를 보시면 주택이나 오피스텔, 주택이외(토지, 상가)로 중개보수요율표가 나누어 집니다. 요율표 상단에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상한요율은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것이고, 한도액이 있는 거래금액도 +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운 거래금액도 모두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한요율이 0.5%라고 해서 무조건 0.5%를 적용한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게 아니라,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랍니다. 즉,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의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시고, 상한요율이 넘어간 금액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부동산중개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중개보수
부동산중개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로 1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면, 110만원을 내야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3%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면 103만원을 내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면 세금이 0%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인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직원수가 좀 적은 부동산이거나 월세가 적게나갈 것 같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간다면 아무래도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깎는 타이밍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입금 전에 전화를 하셔서 사장님 계좌번호 확인좀 하려고 전화했다며 계좌번호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인이 “네 그계좌가 맞습니다. ㅎㅎ”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럼, 복비는 얼만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중개인이 불라불라 몇프로라서 얼마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때 딱 깍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5만원이다. 그러면 120만원으로 해주세요. 단호하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인 입장에서 5만원으로 계약진행이 안되는게 더 안좋으므로 당황하면서 대부분 해줍니다.
두번째는 만약 깎고 싶을 때는 계약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상대방이 없을 때에 중개수수료를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둘다 함께 있을 때 중개수수료를 깍으면 양쪽 모두 깍아줘야 하니까 잘 안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 깎아달라고 요청하는것이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깎아달라고 하면 거의 안깍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깎는 방법
부동산을 보러갈 때 집이 마음에 들 때, 절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잘 봤다고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집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고, “다른데 가격 같은데를 봤는데 거기가 층이 더 좋았어서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더 높은 층은 똑같은데 이게 좀 쌌으면 좋겠는데, 가격을 300~500만원 깍아달라고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복비(중개보수) 깎는 방법과 부동산 깎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깎으면 많은 비용이 절약되게 되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깎아달라고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단호하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비는 반드시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