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을 바탕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납세자가 해당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기에, 여러가지를 찾아보시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십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몇가지 장치,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 간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
부모자식간, 가족간에는 돈을 빌린다기 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차용증을 처음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작성하시는 경우에 꽤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으며,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율 표>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난 글 “차용증 허위작성하면 안되는 이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용증은 가짜로 작성하면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제척기간이 10년이고, 신고를 안할 경우(무신고) 제척기간이 15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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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차용증명 입증자료 준비하기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증여의심을 피하려면 엄격한 차용증명이 필요해지는데요.
이는 제3자 간의 소비대차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거래의 사실관계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써야합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 등의 상환능력으로 차용금액을 설정해야지, 너무 뜬금없는 차용금액을 설정할 경우에도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반드시 이체내역을 남길 것
4)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공증,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확정일자), 근저당 설정 중 하나 받기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공증이란?
처음에는 차용증은 안쓰다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의 작성될 날짜를 통해 증여인지 차입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공증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차용증을 쓰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즉,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하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자 입증 방법 3가지
공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간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에는 날짜가 있기에 차용증 입증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을 3부로 만든다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으로 남게되므로 추후 차용증 작성일자를 입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근저당 설정 하기: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요약: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공증/인감증명서/확정일자/근저당 설정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차용증 이자의 적정이자율 4.6%
은행예금 금리는 1%지만, 차용증 이자는 4.6%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4.6% 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 차용인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연 4.6%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문제를 삼지 않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이말은 1000만원 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없는 차용증 이자 지급액이란? 무이자가 가능?
가령 부모님에게 2억원, 3억원, 5억원을 빌린 경우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각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920만원
-> 여기서 1000만원 까지는 이자를 빼주므로, 2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1,380만원
-> 여기서 1000만원까지 빼면, 연 380만원(2.7%)을 이자로 지급하면 증여추정이 불가합니다.
▲5억원 연 4.6%의 적정이자는 2,300만원
->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면, 연 1,300만원(2.6%)을 이자로 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4.6%의 적정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어서 무이자가 나오더라도, 증여세 이슈없이 금전대차 관계에 대한 입증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어떻게 할까?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 안하면, 미래에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다가 문제 생긴다음부터 이자를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년이면 년, 월이면 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란???
잠깐!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해도, 한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가령,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소득세에서 15.4%를 떼고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해서 예금과 함께 돌려주는데요.
이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들어, 아버지한테 이자를 드리면, 이것도 원청징수를 해야합니다.
비사업자 원칭징수라서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27.5%입니다.
즉, 자녀가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한 후에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얼마의 증여세+가산세를 내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