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및 증거자료 확보하여 신고 및 상담하기(+녹음, 사진,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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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을 때

<대응방법>
채권 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밝히지 않는 다면, 채권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계속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할 경우에는 경찰서로 신고를 합니다.

<관련 법규>
대부업법의 대부계약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에 작성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채권주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이라면,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2) 채권자의 성명,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련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에 대한 사항

채권 추심자가 저녁 9시~아침 8시인 야간에 전화를 하는 경우

<대응방법>
문자, 전화, 방문이 야간에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전화, 문자 기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하며,
만약 전화나 문자 기록이 없다면, 추심시간 및 횟수를 기록해 둡니다.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야간 추심행위 또는 반복적 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관련 법규>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전화하거나 반복적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한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나 사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거주지나 직장으로 찾아온다면

<대응방법>
만약 거주지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찾아갈거라고 협박을 하면, 해당 내용을 녹음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니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협박이 지속된다면 바로 신고를 하고,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지자체에 민원제기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찾아온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남겨서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혼인식, 장례식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협박조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이나 폭언등을 하였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협박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통화를 녹음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집에 방문한 경우에도 휴대폰 등을 통해 녹화나 사진촬영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이웃의 증언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자료를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대응방법>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라고 해도 응할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면 녹음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며,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는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경우

<대응방법>

채무 소멸시효는 5년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인 것이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추심이 계속된다면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규>
채권추심법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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