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행위 처벌 및 과태료 (+채권 소멸시효)


0
Categories : 부동산

경기상황이 안좋은데다,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업체들도 문제가 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지만, 이것이 과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채권추심 권리를 남용한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추심행위란

추심행위는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700만원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성,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기위해 접근한다 하더라도, 채권추심자의 성명, 연락처, 채권자의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것을 알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제 3자인 가족이나 자녀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가 또는 관계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들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합법적인 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그 외의 시간(밤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나 문자, 방문 등을 하는 행동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녹음이나 사진촬영 등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의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사항(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말하고 다니거나 채권추심의 목적이 아닌 곳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다음의 거짓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법원, 검찰청, 그밖의 국가기관으로 사칭한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5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위반시 600만원 부과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 또는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넘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람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위반시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됩니다.

소멸시효기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반드시 통지 해야합니다.
소묠시효 완성의 뜻은 채무자가 빛을 갚아야 하는 날부터 일정기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법원에 의해 시효도 연장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대출채권 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일부 추심자들이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저렴하게 사서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있는지 모르고 조금이라도 돈을 갚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법원에서는 채권 상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다시 줍니다. 채무자는 원래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아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했는지를 스스로 계산해서 알수가 있게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소액채권을 사서 갚으라고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불법추심행위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 전화번호

채권자가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 금융감동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로 신고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