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안갚을 때 방법, 사기죄 성립 요건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준)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못 갚은 사람 모두 이것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어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겁니다. 질문을 뽑아보면 바로 이렇게 두가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돈을 못받았는데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또는 “돈을 못갚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면 저는 감옥에 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vs 형법상 사기죄
채무불이행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민사절차는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로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여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다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국가가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형사 절차이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고,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님이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절차의 핵심은 범죄자를 처벌하는데에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것: 거짓말, 과장)와 편취의 고의(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들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돈을 못갚은 경우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게 만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로 본인이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생각으로 빌려주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①이 사람이 과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 변제의사 ②돈을 갚겠다고 한 날짜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 변제자력, 변제능력 |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돈을 빌릴 때 당시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돈을 빌린 이후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의사는 마음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서, 다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고소를 당한 이력이 있는지, 신용불량자 인지, 채무가 많은 상태인지 등을 봅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취의 범위(고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 |
중요한 점은 경제적능력입니다. 돈을 갚을 당시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자를 받았으면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자 지급 자체가 속이기 위한 수단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과 사기죄 성립은 무관하며,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을 속인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채무자가 유흥비, 도박자금, 불법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이번달만 월급이 밀린다고 해서 그런데 카드값을 내야해서 돈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겠죠. 즉,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에서 대여목적이 납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여목적을 속이고 빌렸다고 한다면, 대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사기안당하나요?
돈을 빌려주실 때에는 돈을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대여 목적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고, 언제 갚을 건지,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해 카톡이나 녹음으로 남겨두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이 A 사유에 대한 것인 줄 알고 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불법 목적의 B에 관한 것이었고, 만약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시도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를 속이게 한 것이며,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다음 4가지로 정리해볼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4가지 정리!
-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성 down
- 이자 지급, 일부 상환하였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성 down
- 채무가 많았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성 UP
- 높은 이자율을 약속 했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성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