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종류, 월급, 한도, 입출금 총정리 (+통장압류 피하는법, 체크카드)


0
Categories : 금융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들은 이미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더라도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이 바로 압류가 불가능한 수급권입니다.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해서 압류를 법적으로 방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급여가 현금으로 입금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급권이 예금채권으로 바뀌기에 채권자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게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 한도 이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185만원이 초과하였더라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후에도 통장 사용이 가능할까

통장이 압류가 되었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에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이며, 해당 은행에서 다른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은행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왕에 확보하고 있는 이 채권, 즉 채무자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않겠죠? 법적으로는 이 회생 개시신청 이후에 들어온 급여라던가 이런것들은 압류할 수 없고, 상계처리도 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개시가 언제날지, 인가가 언제날지 알 수 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채권자 은행은 사용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채권자 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서 사용하는게 좋지만, 회사의 급여통장이 여기라거나 하셔서 무조건 사용해야한다면 그건 감당을 하셔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하던가 ‘범위지정 해제’ 이런걸 통해 내 최저생활비만큼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빨리 개시결정이 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개시결정이 나기전에 상계처리를 하고 싶어하기에 지급정지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 이 기간이 한 1년정도 걸립니다. 인가결정이 난 후부터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라는게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채권자 은행, 채권자들은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외의 사람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장기간 또는 일정기간 연체를 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통장을 만들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이사람이 연체자라는 정보를 알고, 안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즉, 회생신청을 해서 안만들어주는게 아니라, 신용문제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있겠다고 하면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안만들어주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국민행복지키미 통장, 국민안심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란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으로서, 단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다음의 사회보장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는데요.

  • 국민연금
  • 기초 생활급여
  •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이 돈은 예금채권으로 들어오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만이 입금이 가능하고, 한도도 최대 압류금지금액으로 185만원 이하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나 제 3자가 이 압류금지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압류를 무적으로 차단하는 입출금통장이 아니며, 단지 공단 등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만을 입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랍니다.

수급권자이신 경우라면,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에서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등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좌 압류 방지 신청 절차>

  1.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먼저 개설함
  2. 관할 시청, 구청, 군청으로 갑니다.
  • 앞으로 국민연금 등을 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신청서 작성 후 통장,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압류금지 통장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조건의 통장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통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시중 은행 통장은 채권자들도 다 아는 은행이기 때문에 쉽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쉽게 압류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금융기관

1. 새마을금고

전국의 각 지역의 새마을금고는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이므로 채권자들이 찾는 것이 어려워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는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새마을금고를 제 3채무자로 해서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해당 새마을금고 통장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협

3. 단위농협

4. 축협

5. 증권사 계좌

꼭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도 증권사들이 보유한 증권계좌를 일반 시중은행 통장처럼 입출금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증권사는 시중은행에 비해 압류가 들어오는 빈도수는 낮기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다만, 압류 들어올 확률이 낮은 것이지 아예 안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갚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급여 및 통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비교적 추심으로부터 안전한 금융기관통장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