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온뱅크 앱으로 특판예적금 가입시 하루 전 계좌개설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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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특판 가입하려면 하루 전 계좌개설 의무

신협이 9월 19일 부터는 비대면(모바일 앱 등)으로 특판(특별판매상품) 예·적금을 가입하려면, 하루 전에 계좌개설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이 같은 신협의 결정에 고객들의 반응은 여러갈래로 나뉘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소비자”의 뜻을 갖는 체리피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신규계좌 유치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협은 “기존 신협 조합원들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변경일뿐, 신규 계좌개설을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역민 위한 특판 취지 살린 것이라고 하네요.

공지사항 온뱅크 특판예금 가입조건 일부 변경 안내 내용 확인해보자

8월 18일 신협중앙회가 발표한 공지사항에는 모바일 앱 ‘온뱅크’ 특판 상품 정책 변경을 알렸는데요. 공지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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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온(NO)뱅크 특판예금 관련 정책 변경 공지사항 내용 전문 요약>

  1. 대상상품
    • 신협 온뱅크 특판예금(적금포함): 특판금리가 적용되는 온뱅크 예적금 상품에 한하며, 일반금리가 적용되는 온뱅크 예적금 상품은 대상이 아님
  1. 대상고객
    • 거래하고자 하는 신협(특판예금 판매 신협)의 입출금 계좌가 없는 고객
  2. 변경내용
    • 입출금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특판예금 가입이 불가하며, 기준일 다음날부터 온뱅크 특판예금 개설이 가능
  3. 변경일시
    • 2022.9.19 월요일 오후 6시 이후


이 공지사항에 의하면 9월 19일 오후 6시부터는 신규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전국에 있는 각 신협 조합에서 특판상품에 가입하려면, 미리 하루 전에 신협 계좌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이되는데요. 전국 신협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당일 계좌를 만들어도 특판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협이 특판 정책을 변경한 이유

최근 고금리 예적금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신규 고객이 많아 기존 지역 신협 조합원들의 불편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지역 신협 조합원들의 불편사례!

한 사례로 2022년 7월 16일에는 서울 서부신협에서 금리가 연 4.0%인 ‘한아름정기예탁금’을 온뱅크 등 비대면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해당 예탁금은 고금리로 주목을 받았기에 당일 오전 8시에 판매가 시작되며 가입자가 몰렸던 나머지 200억원의 한도가 약 1시간 만에 전량 소진되었다고 하네요. 엄청난 인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로써 기존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신협 특판 정책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조금이나마 기존 신협 회원들에게 상품가입이 용이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협의 변경된 정책으로 일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지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고금리 적금 상품 신청에 별도의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이를 신규 계좌 개설로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갑론을박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계좌 개설이 증가되긴 해

기존에는 당일 계좌를 만들어 특판 상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시 20일 동안 다른 금융사 계좌를 만들 수 없어 ’20일 제한’을 막기위해 상품 가입 후 계좌를 바로 해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라 이제는 최소 전날에 계좌를 만들게되어 이 기간의 신협의 신규 계좌 개설 수가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협의 모바일뱅킹 앱인 ‘온뱅크 앱’을 통하여 지역 특판 상품을 가입할 때, 계좌가 없는 신규고객인 경우에는 당일 계좌개설 후 특판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판상품 가입 전날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놓고 그 다음날에 특판상품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던 부분에 대해 고객들의 엇갈린 반응과 신협의 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이색적금, 고금리 적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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