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반드시 알아야하는 3가지 (+수령요령, 불이익, 손실, ISA)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지혜롭게 연말정산 하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할 점, 꿀팁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장기투자자금을 마련해야할 때는 연금저축/IRP가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ISA를 만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시다.
연금저축계좌 + IRP 계좌를 드는 목적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제혜택 때문인데요~? 가입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금저축과 IRP는 무조건 10년 이상 동안 분할수령을 해야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제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율은 아주 낮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3~5.5%로 되며,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면 3.3~4.4%로 낮아집니다.
10년 동안 연금으로 타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0년 이하로 타게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의 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제혜택 받기위한 3가지 조건
1) 연금저축에 가입 후, 납입기간을 5년이상 납입합니다.
2)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시작되며,
3) 10년이 넘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종료시까지 낮은 세율인 5.5~3.3%가 적용됩니다.
※즉, 일시불로 타게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IRP를 깨야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깨진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한번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IRP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래 유지시 받아야할 낮은 세율이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그냥 적용되는데요. 이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 16.5%가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납입액으로 발생한 이익”까지 합산을 해서, 이 전체에 대해 16.5%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IRP를 넣는 돈은 55세 이후에도 계속 묶여있어도 되는 돈이라는 것을 염두해두시고 넣으셔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중도해지할 때 손실 계산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사람이 연금가입을 700만원에 했다고 합시다. 2%의 운용수입이 났구요. 세제혜택으로는 13.2%를 받아 세금을 92만 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에 대해 2%인 14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총 106만 4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를 내는데요. 39만 3천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수익은 67만 1천원을 수익으로 얻게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00만원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14만원의 합산액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받아서 총 117만 8,10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106만원 4천원의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가 117만 8,1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만 4천원의 손실이 나게되죠.
중도해지 방지하려면 다른 방법 없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AS의 계좌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세제혜택은 정말 큰데요.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구요. 특히 최소 계약기간이 3년인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IRP와 다르게 3년 만기로 이후에 분할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순이익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일텐데요. 그부분은 9.9%로 분리과세로 됩니다.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에 분할 수령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세액공제용으로 활용 하시면 되고, 중장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ISA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겠죠~?
ISA와 연금저축/IRP 연계하는 꿀팁!
ISA는 3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요. 찾고서 2달 이내(60일)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그대로 넣으면 부은 돈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연금저축 수령액 연 1,200만원 이상이면 세금 주의사항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면 불리합니다. 1,200만원 까지만 저리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종합소득과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연 1,500만원인 경우 세율이 팍 올라가게 되는데요. 3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최고 44%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세금을 생각한다면 연 1,200만원 한도로 가져가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칠 때 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 통합할 경우 자금 인출에 제한이 있어서 불리합니다. 돈에 인출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찾을 때 다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1) 과세제외 금액
–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떼지 않는 돈을 우선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60~70%
3) 과세대상 소득
– 연금소득세 5.5~3.3%
따라서 두 계좌를 합치면 인출순서 때문에 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 계좌 언제 가입하면 좋은지, 중도해지시 불이익과 손해는 얼마나 나는지, 기타 세금적용되는 납입액 한도와 연금저출과 IRP를 통합할 때 등등 각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금저축에 넣을지 IRP에 먼저 넣을지, 어떤것이 가장 연말정산때 이득인지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다음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