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세금혜택 3가지 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능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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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대상 조건만 맞으면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가 있는 만능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출시된 이 ISA, 개인종합자산관례계좌는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관심이 가는 상품입니다^^ 함께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ISA를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2016년 3월 14일에 새로 만들어졌고, 첫 출시의 목적은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실물경제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ISA는 어떤 금융상품일까?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서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는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사에 가면 가입이 되는데, 금융사 중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ISA 통장을 처음부터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증권사의 고유 업무가 투자일임업이 였기에  은행에서는 일임형 ISA를 팔 수 없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ISA를 은행에서도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SA 가입대상 연령

ISA는 소득에 관계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15~19세 미만은 경우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ISA 의무계약 기간?

ISA를 한번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만기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고, 해지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ISA 납입한도

납입의 경우 연 2000만 원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납입한도는 이월도 가능해 최대 1억원까까지도 가능합니다.

ISA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투자자가 금융사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계좌에는 다음과 같이 각종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가 가능하답니다.

  • 예·적금
  • 국내주식
  • 상장지수펀드(ETF)
  •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ELS) 등  

ISA의 종류 구분

ISA는 소득별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서민형의 경우 근로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사업소득이3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 일반형은 앞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ISA 운용 방식 3가지란?

운용방식은 크게 3가지로,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2021년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그에대해 금융회사가 모두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여러가지 상품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중개형의 경우이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형은 본인 스스로 상품을 고르고 직접 매매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상장주식을 마음대로 매매(신탁형+국내주식 매매)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알아볼까요? 일임형은 연 0.3~0.8%이며, 신탁형은 연 0.1%로 일임형이 조금더 높습니다. 중개형은 별도의 계좌 수수료는 없습니다.

ISA의 세금 혜택 2가지

ISA를 가입하는 이유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민형 ISA에서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혜택으로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앞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분에 대하여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를 적용)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400만 원의 이자 및 배당수익이 났으면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19만 8,000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ISA가 아닌 일반계좌라면 400만 원에 대해 15.4%를 적용하므로 세금이 61만 6,000원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ISA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기에, 세금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400만원에 과세되는 세금비교: ISA계좌 19만원 VS 일반계좌 61만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

근로소득자라면 ISA 만기가 된 경우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IRP로 입금하면 연금계좌 납입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SA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IRP나 연금저축 계좌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각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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