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어플등록방법, 무주택확인서, 해지시 불이익, 1주택자)


무주택확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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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저축을 넣고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가능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다뤄볼 바로 주택청약인데요! 주택청약이 청약신청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은 주택청약을 소득공제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3가지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었는데요. 바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는점, 그리고 급여는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 해당 연도 중 무주택자인 세대

  • 무주택확인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줍니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은행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주택을 취득했다가 판다면 안됩니다. (연중 무주택세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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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함
  •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1세대이기 때문에 두분중에 1분만 세대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20만원 씩 12개월을 납부하면 240만원이니 여기서 40%를 적용하여 96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항목이 1사람당 150만원 공제인데, 청약저축이 96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비교적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하는 법 (홈택스에 연동하기)

주택청약저축을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택청약 저축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시는 은행 앱(어플)로 들어가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전 계좌를 조회하세요.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청약종합저축통장에서 점세개를 눌러 계좌관리로 들어가줍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포함되니까 참고하세요.

청약-소득공제-등록하기
하나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청약계좌 찾기

청약종합저축 계좌관리로 들어가면 하단에 소득공제대상 등록 및 해제로 들어가주세요. 등록정보가 나옵니다.

하나은행-주택청약저축-계좌관리에서-하단에-소득공제대상-등록-및-해제에-들어간다
소등공제대상 등록/해제로 들어가기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등록버튼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이미 등록한 상태여서 해제버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만 등록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알아서 홈택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등록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청약-소득공제-등록하기
청약저축계좌 소득공제 등록하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받고 청약통장 해지하면 불이익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신 경우에는 예외사항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저축을 들고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청약저축을 하는 것 만으로는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어플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은행 어플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을 하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전세대출을 하신 경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원도 가능하며, 무주택자기준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보므로 대출금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도 되고, 1주택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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